소송과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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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송과강제집행 공통
2020. 3. 5.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甲과 乙은, 2020. 3. 12.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였다. 즉, 1) 甲이 2020. 3. 12. 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면, 乙이 이를 수령한 후 甲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2)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월 1%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이 합의에 따라, 甲은 2020. 3. 10. 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중개업소에 소유권이전서류를 맡겨 놓았고, 2020. 3. 12. 乙은 이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乙은 소유권이전서류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2. 현재까지 토지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12개월 분의 지연이자 2천 4백만 원과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문 1] 甲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고 할 때,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가정할 때, 사건의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서론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은 “관할 법정주의”로 채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관할법정주의란 법원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방지함에 사전에 추상적,일반적 법률로써 그 기준을 규정한다는 원칙을 의미하고 있다.이는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헌법적 차원의 원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법원에 소송되는 건수는 연간 650만~680만 건을 넘나들고 있으며, 2017년 약 675만 건에 이르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 2020년까지 소송 건수는 소폭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하루 약 1만 5천 건에 이르는 소송건수는 일선 법원에 심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법정 행정력의 지속적인 소모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정 행정 원칙으로 전국의 각 법원에 ‘특정 사건’ 별로 재판할 수 있는 법정 권한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것을 ‘법정 관할’이라 부른다. 따라서 이상 본론으로 넘어가 甲이 乙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해당 사건의 재판적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는지 살펴보고, 해당 사건이 배당되는 과정까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행정적 절차는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법률대리인, 혹은 법무행정 과정에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끔씩 정상적인 행정과정을 거치지 않아 소가 반송되거나 처리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법률적 근거와 판례를 살펴보고 재판적과 관할법원, 관할법원에서 사건이 배당되는 과정까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과제를 작성해보겠다.
2. 본론
[문 1] 甲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고 할 때,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특별재판적과 보통재판적
“토지관할”은 민사소송법에는 대체적으로 해당 법정 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사건의 당사자가 거주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거나, 각 사인간의 권리관계가 일어난 장소적 관련 지역을 토지관할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에서는 대부분의 재판적이 토지관할에 입각한 재판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용에 따라 보통재판적과 경합관계에 있는 토지관할 분류 방법인 특별재판적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통재판적
보통재판적은 법원의 토지관할을 인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 말한다. 그 중 보통재판적은 당사자나 사건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적을 뜻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여타 민사사건에서도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토지관할을 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한다.
특별재판적
특별재판적은 보통재판적이 아닌 원고의 소송상 편의를 위함으로 인정되는 토지관할이다. 또한, 이것의 판례는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권자의 주된 목적은 사해행위의 취소 그 자체보다는 일탈한 책임재산의 회복에 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으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라고 한다.
2. 문제 1에 대한 해설
현재 乙은 甲에게 지급해야 될 채무가 있기 때문에 지참채무의 원칙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이 경합하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의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대구지방법원에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특별재판적을 따르고자 한다면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어야 하는 장소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산권 의무 이행지에 따라 甲이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장소인 서울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특수재판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소재지’인 광주지방법원에서는 해당 소를 다루지 않게 된다. 또 다른 시각에서 해당 소송을 토지관할이 아니라 사물관할로 간주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 26조에서는 “법원 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토지관할이 아니라 사물관할에 따라 ‘합의부 관할’이 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다룰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익으로 간주되는 ‘매매대금’은 2억이며, 민사소송에서 사물관할을 적용하는 경우는 2억을 초과하는 경우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물관할이 아니라 토지관할인 보통재판적 “대구지방법원”, 특수재판적 “서울지방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다루게 된다. 민사소송법 제 27조 2항에서 손해배상, 위약금, 과실 등의 비용 청구는 부대목적으로 간주하므로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2억’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토지관할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한충수(2009), “국내토지관할 규정의 국제적 정합성: 법인의 보통재판적과 영업소 및 재산소재지 특별재판적을 중심으로”
오정후(2013), “관련재판적과 전속적 관할합의의 충돌”
민사소송법(2004), 강현중
민사소송법(2010), 호문혁
민사소송법(2018), 방송통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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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방통대 과제 참고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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