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예산배정 시스템의 문제
- 불복(不服)제도
- 보호의 사각지대 문제
- 노동연계복지(workfare)와 사회보장의 원리
본문내용
- 예산배정 시스템의 문제
현행 생활보호제도는 보호대상자의 규모를 예산당국에서 배정(배정인원)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기초로 선정기준을 책정하여 보호하는(실제보호인원) 지극히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집행기관인 시.군.구의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국가보조금, 시.도의 부담 예정액 그리고 자체 예산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43조 3항), 과거의 생활보조 제도에서처럼 중앙정부에서 나누어 준 예산에 머릿수를 맞춰 예산을 편성, 집행하던 것에 비하여 초과 보장비용의 인정(43조 5항), 보장기금의 적립(44조2항)등은 진일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규정들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행정 기관의 담당 공무원들의 복지마인드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수급권 보장에 있어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활보호제도의 구습을 반복하지 않고, 그야말로 실정법상 권리성 급여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수급자 규모의 변동에 따른 필요예산이 바로 충당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