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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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근로자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국내의 외국인근로자의 현 실태
제1절 외국인근로자 채용
제2절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제 3 장 외국인력의 유입배경과 고용 및 관리정책
제1절 외국인력의 유입배경
제2절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의 전개과정

제 4 장 각 국의 외국인 인력정책 비교
제1절 독일의 노동허가제도
제2절 싱가포르의 고용허가제도
제3절 대만의 고용허가제도
제4절 홍콩의 고용허가제도
제5절 일본의 기능실습제도
제6절 한국의 연수취업제도

제 5 장 대안적 외국인력 정책을 위한 방안
제1절 한국의 연수제도의 문제점
제2절 고용허가제 도입의 필요성
제3절 한국의 대안적 외국인노동자 정책

제 6 장 결 론
본문내용
제2절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의 전개과정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정책으로는 일반적으로 노동허가제, 고용허가제, 연수취업제, 단순연수제 등이 있다. ‘노동허가제’는 수입하려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일할 수 있다는 허가를 내주는 것이며, 현재 대부분의 유럽국가 및 미국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고용주에게 허가를 내주는 제도로 현재 대만에서 실시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노동허가제와 달리 고용주에 대해 허가권을 행사함으로써 더욱 규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외국근로자는 당해 고용주를 떠나게 되면 취업자체가 불허되는 수요자 독점시장에서의 취업이므로 매우 엄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노동허가제가 수입인력의 근로자 신분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연수제는 근로자의 신분이 아닌 훈련생의 신분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연수취업제’는 처음 도입 시에는 연수생의 신분이지만 일정기간의 연수가 진행된 후 적절한 평가를 거쳐 근로자의 신분으로 전환하여 취업시키는 제도이다. 현재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다. ‘단순연수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수생이라는 신분상의 변화가 없고 연수가 끝나면 귀국하여 연수국에서 익힌 기능을 자국 산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의 국내입국이나 체류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으로는 『출입국 관리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원래 1963년 3월 5일 법률 제1288호로 제정되어 2000년 말까지 8회가 개정되었다. 1977년 12월 31일 제2차 개정 법률에 외국인의 취업에 대한 규정이 삽입되었다.
에 의해 외국인의 국내 취업관련 사증(査證)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을 규제하고 있다. 그 동안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교수․연구․기술지도․전문직업․특정직업 등 전문․기술 분야로 제한하고,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왔다. 그러나 1987년 무렵부터 자발적․비공식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1991년부터 도입한 ‘산업기술연수생’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산업연수제도에 따라 국내 중소제조업체 등에서 산업상의 기술 및 기능을 연수받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의미한다.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용어는 법무부 훈령인 “외국인산업기술연수사증발급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그 이후 1997.12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산업연수생이라고 줄여서 사용하고 있다.
은 내국인 근로자가 기피하는 단순기능직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단순연수제의 일종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통하여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 및 활용하여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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