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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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목적 ․ 정의

2.해당법률 연혁

3.대상자규정

4.급여

5.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6.재정

7.관리운영

8.현 쟁점 혹은 판례

본문내용
3. 대상자규정
제5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율·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3.12.31] *시행령 제3조

4.급여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등)
①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3의2. 간병급여
4. 유족급여
5. 상병보상연금
6. 장의비
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제40조·제41조·제42조·제42조의 3·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이하 생략)

제40조 (요양급여)
①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99·12·31]
②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40조의2 (재요양)
①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제41조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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