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재보험제도의 개선 방향
1) 적용범위 확대
산재보험은 1987년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000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왔으나, 지속적인 적용확대에도 불구하고 특수형태직업종사자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대책
산재환자의 요양관리의 발전을 위해서 산재관리의사의 업무가 매력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수입도 좋고 환자도 많아야 산재관리의사제도는 활성화될 것이고,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다. 의사들이 산재관리의사가 되기 위해서 투자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보험의 한 축으로 자리잡은 산재보험의 근본적인 취지는 산
재관련 보상과 관련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과 함께 근
로자의 보호에 있다. 최근 국내 산재보험제도는 내?외적으로 제도운영
의 성숙도 추구를 위한 법?제도 개편을 추진하였다. 산재보험법의 전면
개정은 산업사회의 지속
산재보험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먼저 보험기금 조성의 기본이 되는 보험요율 결정이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기획예산처 등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재보험의 보험요율은 산재보험법 제6조에 의해 산재보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
보험제도(산재보험)
1. 산재보상제도의 목적
산업재해(이하 ‘산재’)를 입은 노동자(이하 ‘피재노동자’)와 그 유족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고, 사업주도 산재보상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분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산재보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