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관리]임금피크제(일본과 한국의 임금피크제 사례분석)-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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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관리]임금피크제(일본과 한국의 임금피크제 사례분석)-A+리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는말

임금피크제와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

1. 일본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고용문제

(1)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재정의 악화
(2) 연금지급개시 연령의 연장에 따른 고령자의 고용확대

2. 일본의 고령자 고용확대제도의 현황

3. 일본기업사례로 본 임금피크제와 인건비 배분
(1) 산요전기의 60세이후의 고용연장 제도
(2) 미츠비시전기의 선택적 고용제도
(3) 쿄와엑시오의 고용진로 선택제도
(4) 후지전기의 선택제 정년연장 제도

4. 일본의 임금피크제의 특징과 한국 임금피크제 비교 및 전망

5. 결언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임금피크제와 도입배경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에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워크 셰어링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워크 셰어링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고용도 유지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이다. 2∼3년의 기간을 설정해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에도 변함이 없으며 고용도 그대로 유지되는 단기형, 기존의 고용환경과 제도를 개선할 목적으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행해지는 중장기형으로 나뉜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임금피크제는 워크 셰어링을 응용한 것으로, 정년인 58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1년차에는 원래 받던 임금의 75%, 2년차에는 55%, 3년차에는 35%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만 55세가 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은 뒤, 일반직에서 별정직 등 다른 직책으로 바꿔 근무하게 되는데, 개인의 능력에 따라 최대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불거진 50대 이상 고령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기업 측에서도 인건비의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직종에서 평생을 보낸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각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공기업의 경우 노령자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하고 싶은 말
본 자료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인적자원관리] 수업 기말과제로 제출하여 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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