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강남자활후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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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강남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활후견기관의 일반

2. 방문 기관 소개

3. 기관 인터뷰를 통한 내용
본문내용
1. 자활후견기관의 일반



1-1 자활 및 자활후견기관의 개념

자활의 사전적 의미는 ‘제 힘으로 살아감’이며, 사회정책으로서 자활은 실직상태에 있거나 극히 불안정한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취업 내지 창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을 통한 자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고창자활훈련기관, http://www.gcjahwal.or.kr

자활후견기관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자활사업실시기관이다. 오정수․류진석,지역사회복지론,학지사,2004,pp269.
지난 2000년 10월부터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자활후견기관) ①보장기관은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자활후견기관의 지정)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활후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4.1.29)
상의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자립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기관들을 지정하였으며, 5대 표준화사업 집수리,청소,간병도우미,봉재,자원재활용
과 특화사업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근거한 자활사업 대상자는 기초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자 중 근로가 가능한 조건부수급자를 원칙으로 하며, 자활급여특례자, 조건부과제외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수급자도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04). 조건부수급자:근로능력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어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평가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자, 차상위계층: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미만인자


참고문헌
강병구(2000). “공공근로사업의 효과 분석 및 정책과제”.《노동시장정책 평가에 관한 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보건복지부, (2004).《2004년도 자활사업 안내》.
배지영,《자활지원사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비판적 고찰》,성공회대 일반대학원,2005.
오정수․류진석,지역사회복지론,학지사,2004.
자활정보센터,‘자활후견기관현황’,2004.
고창자활훈련기관, http://www.gcjahwa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