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 서론
후견(後見)은 미성년자나 정신장애인과 같이 판단 및 결정능력이 없거나 제한되어 스스로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사람을 보호·감독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며 또 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후견은 대상자에 따라 미성년
Ⅰ 서론
정부는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민생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민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였고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성년 연령을 낮추고 새로운 후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만19세 청소년의 사회ㆍ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고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를 형식적 요건으로 하고 있다.
⑵ 실질적 요건의 문제
우리의 후견제도는 여러가지 면에서 볼 때 고령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즉, 성년자를 위한 후견이 개시되기 위하여는 한정치산․금치산선고가 내려져야 하는데, 한정치산선고나 금치산선고가
Ⅰ. 개요
자활후견기관은 복지부 자활사업을 위탁받아서 실시하는 민간기관을 의미한다. 현재 시행되는 자활사업의 대부분이 복지부 자활사업이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의 사업내용은 전체 자활사업의 성격을 규정짓는 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자활후견기관에서 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Ⅰ.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자활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비록 취약한 조건에서 출발했지만 자활지원사업은 아주 짧은 시간 만에 중요 사회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20개에 불과하던 자활후견기관이 161개로 늘어났으며, 보건복지부에는 자활지원을 전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