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과세표준 현실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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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급격한 과세표준 현실화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현재의 보유세 과세표준 현실화의 문제점
개선방향

3.결론
본문내용
1.서론

보유세의 구성
보유세는 과세대상일(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토지와 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원조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재산세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주택보유자를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을 종류별로 합산하여 높은 누진세율로 합산 과세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유세에는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과표적용률이 있다.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단계에서 일정률을 곱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과표적용률은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해 일정기간을 두고 100%를 향해 늘도록 돼 있다. 공시가액의 변화가 없더라도 세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보유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해마다 오르는 것을 감안할 때 납부할 세액이 공시지가 상승을 훨씬 웃돌게 된다.
보유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한 세부담으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세금이다. 그러나 급격한 보유세 부담의 증가는 조세저항을 야기시키고 각종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과세표준 현실화
개편되는 보유세의 과세표준은 시가(재산가액)를 반영해 현실화된다. 즉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적용율(평균 39.2%)을 곱하던 것을 공시지가의 50%로, 아파트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구분 평가하던 것을 통합해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로 함으로써 과세표준이 상향조정된다.
종합부동산세도 늘어나 2009년 종부세 과표적용률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보유세 현실화 계획에 따라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2007년에는 80%로 상향 조정되어 2006년보다 10%높아진다. 2006년 급등한 부동산가격에 과표적용률까지 현실화로 높아지면 6억원을 상회하는 고가주택의 세부담은 더욱더 늘어난다.

현실로 다가온 보유세 폭탄
우려했던 세금 폭탄이 현실화 되고 있다. 공시가격이 급등한데다 보유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적용비율도 80%로 늘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다가오는 2009년도에는 과표적용비율이 100%로 상향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유세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공시지가가 급등하면서 6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지난해 14만 가구에서 올해는 29만가구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금이 두배 이상 오르는 지역 가운데서는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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