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3년 헌법을 통해 본 프랑스 혁명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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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793년 헌법을 통해 본 프랑스 혁명의 의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2-1) 인권 선언문과 1793년 헌법, 프랑스혁명의 개관설명
(2-2) 인권선언문과 헌법의 비교
(2-3) 인권선언문과 헌법을 통해 본 프랑스 혁명의 의의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 ‘베르사이유의 장미’라는 이름의 만화영화는 내 나이또래의 여학생이라면 한번은 보았을법한 만화영화계의 명작이자 고전이다. 뜬금없이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이는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프랑스 대혁명” 문명의 혜택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듣고, 배우고 지나가는 세상을 뒤흔든 사건이다. 우리는 이 커다란 사건을 드라마, 영화, 책.. 심지어 위에서 말한 만화에서도 접할 수 있다. 이 혁명을 통해 얻어낸 가장 큰 성취가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바로 ‘자유’일 것이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내용이 법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과거 프랑스 인들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즉,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지금은 “프랑스 혁명”이라 불리는 대 투쟁을 궐기했고 성공했다. 그들이 주장한 바는 인권 선언문과 1793년 헌법을 통해 지금도 전해지고 있고 혁명의 대표적 전유물이 되었다. 나는 이글을 통해서 혁명의 핵심을 담은 두 가지를 비교하며 혁명의 의의를 끌어내고자 한다.

2 - (1)인권선언문과 1793년 헌법, 프랑스혁명의 개관

*인권 선언문

-프랑스혁명 때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하여 입법의회가 1789년 8월 26일에 결의 ·공포한 선언. 정식명칭은 ‘인간 및 시민의 권리 선언’인데, 라파예트 등이 기초하였다. 전문(前文) 및 17조로 되어 있는데, 제1조에서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평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 밖에 압제에 대한 저항권(2조), 주권재민(主權在民:3조), 사상 ·언론의 자유(11조), 소유권의 신성불가침(17조) 등 인간의 기본권과 근대 시민사회의 정치이념을 명확히 표현하였다.
이 선언의 근본사상은 근세의 자연법사상과 계몽사상을 통해 자라난 인간해방의 이념으로서, 인간의 자연적 권리(자유 ·소유권 ·안전 및 압제에의 저항)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정치적 결합, 즉 국가의 형성을 인정하며, 국가 형성의 기본원칙으로서 시민적 제 권리(주권재민 ·권력분립 ·법률제정권 등)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인권선언은 1891년의 프랑스 헌법을 비롯하여 그 후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 및 정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1793년 헌법 -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1793년 1월 21일에 루이 16세가 처형되자 오스트리아 영국 프러시아 러시아 등에 의해 제 1차 반불(反佛)동맹이 결성되고 반혁명 복고적 반란으로 Vendeè농민 반란이 일어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7월 13일 마라가 지롱드파를 신봉하는 여성 S. 코르데에게 암살당한 뒤 국민공회는 자코뱅당에게 조종당하고 공화국의 최고 행정권은 당통·로베스피에르·L.N.M.카르노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안위원회에 위임되었다. 이것으로 부르주아적 혁명이 관철 되었다 할 수 있다. 산악파의 공화국 헌법은 남자의 직접보통선거와 선거인회에 의한 의원 소환, 법률의 재심(再審)을 원칙적으로 승인한 획기적인 것으로, 전문(前文)을 이루는 인권선언은 소유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평등을 전면(前面)에 내세웠으며 봉기권도 명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6월 24일에 가결되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8월 10일 포고와 동시에 시행이 연기된 것은 반(反)혁명의 위험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

-1789년 7월 14일부터 99년 11월 9일까지 약 10년간에 걸쳐 프랑스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이다. 절대왕정(絶對王政)의 구제도(舊制度;앙시앵레짐)를 타파하고 자유평등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 전형적인 시민혁명(bourgeois- revolution)이다.

〔과정〕 삼부회에서 국민의회로- 전국 삼부회는 1789년 5월 5일 베르사유 궁에서 개최되었다. 성직자·귀족의원은 각 300명, 제 3 신분은 약 600명이었다. 시이예스 등 제 3 신분 의원들은 모든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사안(事案)을 다수결투표에 의하여 결정하자고 주장하며 부별투표(部別投票)를 주장하는 특권층 보수파 의원과 대립하였다. 평민의원과 성직의원 일부는 궁정의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6월 20일 국민의회(Assemblee Nationale)를 결성하고 프랑스헌법을 제정할 때까지 해산하지 않을 것을 선서하였으며(테니스 코트의 서약)
참고문헌
「프랑스 혁명의 이상과 현실」, 김민제 저, 역민사, 1998
「하룻밤에 읽는 세계사」, 미야자키 마사카츠 저, 이영주 역, 중앙M&B, 2000
「혁명과 반동의 프랑스사」, 로저 프라이스 저, 김경근 역, 개마고원, 2001
「이야기 프랑스사」, 윤선자 저, 청아 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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