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 및 법적 준거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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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에스크로(Escrow)제도란?

1.에스크로의 개념
에스크로란 부동산 거래대금의 보관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고로 에스크로 업무에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끝내기 위해 요구되는 많은 세부조항들의 실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즉 에스크로란 중립적인 제3자 또는 기관이 쌍방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에 관련된 보증금이나 보증 또는 그것에 해당하는 재산과 서류 일체를 계약 조건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에스크로의 역할은 매도인 및 매수인 양측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금융업자, 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자 및 그 이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에스크로 제도는 부동산 거래가 발전된 사회일수록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미국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계약이 성립되면, 중개업자가 에스크로 회사에 방문하여 매매계약서와 보증금을 전달하게 되면 에스크로가 개설된다.
이 에스크로는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주에서 에스크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3의 독립된 기관이 매매에 관한 법적 서류절차를 매듭지어 주는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부동산 매매(real estate sale), 융자교환(loan exchange), 주류 면허 매매(liquor license transfers), 담보물 매매(sequrity sales), 유증 매매(probate sale) 등에 많이 이용을 한다. 미국에서도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반드시 에스크로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모든 업무를 에스크로 회사에 맡기는 경우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단점이 있으나 업무의 처리가 일률적이며 안전하고 신속하며 정확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 기타
- 2006.11.19 한국경제 “은평 뉴타운 용적률상향 분양가40~50만원 낮춘다”
- 2006.11.29 헤럴드 경제 “은평 뉴타운 ‘후분양’ 입장 확고”
- 2006.9.18 이데일리 경제 “표)서울 은평뉴타운 분양가 내역”
- 2006.11.28 이데일리 경제 “정부-서울시, `분양가 낮추기` 공조(상보)”
- 2006.12.05 한겨레 “실물 보고 빨리 입주 ‘후분양’ 몰려온다”
- 2006.11.21 중앙일보
“다들 아파트/아파트 하는데 다가구 다세대 다시보기”
- naver cafe 'citypark'
-2008.6.10 파이낸셜 뉴스 "경기 재개발예정지 지분 쪼개기 분양권 제한"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http://blog.daum.net/rent1144/16218267)
-http://blog.naver.com/inhaurban?Redirect=Log&logNo=10003718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