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환경법 판례, 재개발 판례, 파업 판례, 체벌 판례, 영업비밀유지 판례에 관한 조사

 1  [판례] 환경법 판례, 재개발 판례, 파업 판례, 체벌 판례, 영업비밀유지 판례에 관한 조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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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 환경법 판례, 재개발 판례, 파업 판례, 체벌 판례, 영업비밀유지 판례에 관한 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환경법 판례
1. 판례 1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2. 판례 2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4) 원심판결
5) 주문
6) 이유

Ⅱ. 재개발 판례
1. 판례 1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2. 판례 2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3. 판례 3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4. 판례 4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5. 판례 5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6. 판례 6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7. 판례 7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Ⅲ. 파업 판례
1. 사건
2. 원심판결
3. 주문
4.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3) 결론

Ⅳ. 체벌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Ⅴ. 영업비밀유지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본문내용
Ⅰ. 환경법 판례

1. 판례 1

대법원 89. 1.31 선고 88도1650 판결
ꡐ악취ꡑ여부의 판정방법

1) 판결요지

[악취] [소음] 등의 개념은 [공공의 위험] [음란] [공연성] 등과는 달리 법관이 일정한 가치판단에 의하여 내릴 수 있는 규범적 개념이 아닌 것이므로 오물청소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8호, 제2항 등에서 정한 [악취]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법규가 정하는 기준치의 측정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 막연하게 함부로 판정할 수 없다.

2) 참조조문

오물청소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4조 제2항, 제25조

3) 원심판결

부산 지방법원 1988.7.29.선고, 88노725 판결

4)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 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5)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주차장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주차장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오물청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당시에 시행 중이던 구 오물청소법시행규칙 제24조와 제25조에는 분뇨정화조의 설치 및 관리기준으로서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없이하거나 막는 시설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악취의 측정방법과 허용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보전법에 근거를 두고 발령되는 환경청 고시인 환경오염 공정시험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의하면 악취의 통상적인 측정방법은 악취의 강도를 5단계로 나누어 정상인 5인 이상이 냄새를 맡아 그 중 다수자가 판정한 악취도를 가지고 그 적부를 판단하되 2도(보통취기)이하이면 적합, 3도(강한 취기)이상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하게 되어 있다고 한 다음 그 증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