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위치확인제도와 인권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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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위치확인제도와 인권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전자위치확인제도(전자팔찌)에 관한 고찰
1.전자위치확인제도의 개념 및 정세(情勢)
2.외국의 운영사항
3.적용 대상 및 통제 유형
4.전자감시제도의 찬성 입장
5.전자감시제도의 반대 입장 및 반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실종 40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제주도 양지승(9) 어린이를 살해한 송모(49)씨가 10년 전에도 미성년자를 납치하는 등 23차례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의 성범죄 예방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리고 2006년 용산의 허양(11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불태운 범인도 석방된 지 다섯 달 만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어떻게 성폭력 범죄자들이 출옥 후 다시 범죄를 이렇게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것일까? 아마 성폭력 처벌의 미약성, 미미한 신고율과 낮은 기소율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대한은퇴자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범죄 신고율은 6%에 불과하고, 기소율은 4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더욱이 아동 성추행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다.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기소율도 낮아진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매년 2만5000명의 13세 미만 아동들이 성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각종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가 2004년 702건, 2005년 770건, 2006년 83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사회 성범죄가 얼마나 위험한 수준에 와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전자 팔찌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전자위치확인제도(전자팔찌)에 관한 고찰
1.전자위치확인제도의 개념 및 정세(情勢)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의 요점은 성폭행범죄자에게 국가가 전자팔찌를 채울 것이라는 점이다. 전자 팔찌 제도란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된 범죄자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손목 또는 발목 등에 전자 감응장치를 부착시켜 유선전화기 또는 무선장비를 이용하여 원격 감시하는 새로운 제재유형의 하나이다.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는 검사가 청구해 판사가 받아들이면 전자 팔찌가 채워지고 수감 중에 가석방되는 경우는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는데, 팔찌를 채우는 기간은 5년으로 제한했다. 물론 이 법은 모든 강간사범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상습 성폭력 사범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폭행범을 대상으로 한다. 이 법안을 두고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등에서는 찬성의견인 반면에 인권운동가들이나 법학자 일각에서는 인권침해, 이중처벌, 사생활 침해 등을 내세우며 반대의견으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다른 나라에서도 전자 팔찌 시행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전 세계 10여 국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될 추세이다. 특히 미국 플로리다 주는 지난 2005년 어린이 대상 성 폭행범에 대한 법정형량을 25년으로 대폭 늘리는 법률안을 통과시켰고 출소 후에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 팔찌를 차고 다니도록 했으며 프랑스도 성범죄로 7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가석방될 때 위치추적시스템을 부착한 전자 팔찌를 최대 6년 동안 차게 하도록 하고 있다. 스위스, 호주 등의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전자 팔찌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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