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학, 건축공학] 도시기반시설연동제

 1  [도시공학, 건축공학] 도시기반시설연동제-1
 2  [도시공학, 건축공학] 도시기반시설연동제-2
 3  [도시공학, 건축공학] 도시기반시설연동제-3
 4  [도시공학, 건축공학] 도시기반시설연동제-4
 5  [도시공학, 건축공학] 도시기반시설연동제-5
 6  [도시공학, 건축공학] 도시기반시설연동제-6
 7  [도시공학, 건축공학] 도시기반시설연동제-7
 8  [도시공학, 건축공학] 도시기반시설연동제-8
 9  [도시공학, 건축공학] 도시기반시설연동제-9
 10  [도시공학, 건축공학] 도시기반시설연동제-10
 11  [도시공학, 건축공학] 도시기반시설연동제-11
 12  [도시공학, 건축공학] 도시기반시설연동제-12
 13  [도시공학, 건축공학] 도시기반시설연동제-13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도시공학, 건축공학] 도시기반시설연동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ⅰ. 제정이유
ⅱ. 기본 방향
ⅲ. 주요내용

Ⅱ. 기반시설 연동제
ⅰ기반시설 부담원칙
ⅱ 기반시설 확보방안
ⅲ. 기반시설부담구역

Ⅲ.외국의 기반시설 부담제도
ⅰ. 미국의 개발영향부담금제
ⅱ. 일본의 택지개발지도요강
ⅲ. 독일의 지구공공시설부담금 제도
ⅳ. 외국제도의 시사점
본문내용
나. 기반시설 연동제 도입
기존 기반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개발을 허가하고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을때는 개발사업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했다.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지자체가 부담구역을 설정,부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부담계획에는 시설 총비용 부담방법 부담액 부담시기 지자체 지원사항 등을 정해 도시농촌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했다. 지자체가 기반시설에 선투자할 수 있도록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에 마련된다. 개발이 허용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기존 기반시설을 고려해 지자체가 일정한 한도안에서 개발밀도를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리 지정. 고시하도록 해 사업자들이 사업방향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http://www.ecozone.co.kr/환경법규%20제도/[etc]rnrxhrhksflroqkf0818.htm
· http://gunnet.co.kr/service/news/news-1013.htm
· http://www.moleg.go.kr/
· http://www.webland21.com/21plan/index.htm
· http://www.webland21.com/21plan/3-2-b.htm
·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2051600000043046
· http://www.gobundang.co.kr/notice2/dan6.html
· http://www.la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