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산전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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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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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모성보호법
2.산전후 출산휴가
3.산전후 휴가 시행 실태
4.출산후 휴가 국가별 사례
5.생각해보기 사례
6.출처
본문내용
1. 모성보호법

1) 정의
모성보호관련법 [母性保護關聯法] :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안을 총칭하는 개념

2001년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안이 통과
2001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의 법안 확정
2001년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
2001년 11월 1일 시행

2) 주요내용
출산 전후 휴가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의 확대, 간접차별 개념의 구체화, 성희롱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출산 휴가의 연장으로, 60일에 불과하던 기존의 출산휴가가 90일로 연장되고, 산후 휴가는 최소 45일이 보장된다. 또 휴가 기간의 급여는 종래 회사가 지불하던 60일의 임금 외에 나머지 30일의 임금은 고용보험과 정부 재정에서 지급하되, 하한선은 최저임금인 월 47만 4600원, 상한선은 135만 원이다.
②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신설해, 배우자인 여성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남성 근로자가 자유로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휴직자는 소득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다. 즉 2001년 11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와 배우자인 남성근로자 중 1명은 월 20만원을 받고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규정으로, 기존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며, 1999년 도입된 간접차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고용상 차별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하였다. 즉 사업주가 체중•신장 등의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특정 성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를 간접차별로 규정하였다.
그밖에 채용•승진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정비하였고, 정년•퇴직•해고와 관련된 남녀 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
참고문헌
기사
‘휴가 있어도 못쓰는 한국’ | 2008.11.04 (화) 오후 7:45 한겨레 사회
‘호주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산후 휴가비 지불’ | 2008/10/07 오후 1:37 | 호주 투데이 - 칼럼니스트 하명호
‘임산부에게 야간근무..배려가 없다’ | 2008.03.09 (일) 오전 7:51 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통계자료 외
노동부 홈페이지 內 http://www.happybalance.kr/
2005년 통계청 자료 – 출산전후 근무형태 변경여부
관련영상
http://blog.naver.com/hi_info?Redirect=Log&logNo=140051478922
인터뷰
신세계계열사 조수영 사원 : 2007년 8월 출산후 휴가 경험 여성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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