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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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강제추행
강간상해․치상
강간살인․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본문내용
강간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 [미수범] 본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6조 [고소] 제297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ꁾ 강제추행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 [미수범] 본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6조 [고소] 제298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ꁾ 준강간․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강간/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 [미수범] 본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6조 [고소] 제299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ꁾ 강간상해․치상
제301조 [강간상해․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강간/강제추행/준강간․강제추행/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6조 [고소] 제30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ꁾ 강간살인․치사
제301조의2 [강간살인․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강간/강제추행/준강간․강제추행/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ꁾ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2조 [위계․위력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6조 [고소] 제302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ꁾ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3조 [위계․위력피보호부녀간음/피구금부녀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6조 [고소] 제303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ꁾ 혼인빙자간음
제304조 [혼인빙자․위계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6조 [고소] 제30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ꁾ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
제305조 [미성년자간음․추행]
13세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306조 [고소]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