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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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기
컴퓨터사용사기
준사기
편의시설부정이용
부당이득
공갈
준용규정
부가형
본문내용
사기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ꁾ 컴퓨터사용사기
제347조의2 [컴퓨터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ꁾ 준사기
제348조 [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 [미수범] 제34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ꁾ 편의시설부정이용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52조 [미수범] 제348조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8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ꁾ 부당이득
제349조 [부당이득]
①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9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ꁾ 공갈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산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 [미수범] 제35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ꁾ 준용규정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친족상도례)와 제346조(동력)의 규정은 본 장의 죄에 준용한다.


ꁾ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