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과 개인선으로 본,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찬반 논의

 1  공동선과 개인선으로 본,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찬반 논의-1
 2  공동선과 개인선으로 본,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찬반 논의-2
 3  공동선과 개인선으로 본,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찬반 논의-3
 4  공동선과 개인선으로 본,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찬반 논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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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동선과 개인선으로 본,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찬반 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1. 성매매 합법화에 찬성하는 입장
(1)성매매 여성들의 노동권, 생존권 보장
(2)외국의 사례
(3)비범죄주의
(4)개인선과 공동선과의 연결

2. 성매매 합법화에 반대하는 입장

(1) 성은 상품화의 대상일 수 없다
(2) 과학적, 통계적 근거
(3)사회적 약자를 위한 선택
4)성욕의 자제가능성
(5)공동선의 저해: 사회 전체 성 도덕관념의 약화

갈무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어가며

매춘은 인류가 문명을 만들고 사회를 형성하던 시점부터 존재해 왔으며 미래에도 존재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매춘이라 불리우는 성매매는 자신의 성을 담보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집창촌이나 사창가뿐만 아니라 술집, 증기탕, 이발소, 다방, 안마방, 전화방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접근 역시 너무나 쉬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성매매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업주 및 범죄조직과의 연계, 공무원과 업주간의 유착, 적업소개소를 통한 인신매매, 업주나 폭력배 남성고객을 통한 폭력과 인권의 유린 등 성매매 여성의 인권과 구조적인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하여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되어 성구매, 성판매 양쪽 모두 강력히 처벌하는 법이 시행되었으나 여성단체조차도 입장차이가 상이하며 국가 역시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 일도양단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대주제인 “공동선과 개인선”이라는 대주제에 이러한 논제가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중심적이 개인선과 공동선의 연장선상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밑에서 구체화해보도록 하자.

1. 성매매 합법화에 찬성하는 입장

(1)성매매 여성들의 노동권, 생존권 보장
성매매 여성들의 경우,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계를 위해 또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 취업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택한 성매매는 성노동이며 그것은 다른 노동권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한다. 성매매로 인해 생기는 성병’문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업주의 폭행, 성매매 여성들의 강제적 유산 등 또한 현재 성매매에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여성들은 보호되어야 한다.

(2)외국의 사례
성매매에 대한 개방적인 시각을 가진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홍실`(The Red Thread, De Rode Draad)이 있는데, 이는 1985년 네덜란드에서 조직된 전,현직 성매매 여성들의 조직으로 이들은 '성매매는 불법이다'라는 주장은 낡은 도덕적 관념에 기초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들은 성매매 여성이 갖는 문제는 성매매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극에 대한 낙인과 불법화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이들은 단순 성매매행위의 합법화는 물론, 성매매 조장, 알선, 포주영업 등의 합법화도 주장한다. 이외에 197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마고 제임스에 의해 조직으로 주로 백인 중산층출신의 성매매여성의 조직은 '코요테'(COYOTE)도 이러한 주장을 펴는 대표적 조직이다. 이외에도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의 경우도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입각하여 성매매를 '피해자 없는 범죄'로 보고 비범죄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3)비범죄주의
성매매의 비범죄주의란 `성매매를 사법상의 범죄로 규정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 범죄가 성립하여 형법상의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여야 한다. 일반 범죄와는 달리 성매매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가해자로 규명하여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물론 강제적인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
참고문헌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고서, 2006
A guide for journalist reporting on the prostitution and trafficking of women, 2006
성매매 여성들의 노동자 선언1, 2004,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관념적, 사변적, 비현실적 성매매 합법화론자들에게, 2007, 참세상
매매춘 합법화, 매춘여성의 ‘인권’을 위한 최선의 대안, 인물과 사상 9월호
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 2002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2001
단순 성매매 규제의 법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2005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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