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공정위 기업규제 방법
1. 기업결합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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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M&A)이라 함은 기업간의 자본적•인적•조직적인 결합을 통해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활동을 단일한 관리체제하에 통합시킴으로써 개별기업의 경제적인 독립성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기업결합의 수단으로는 다른 회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사의 보험료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논란이 되었다. 과징금 규모는 법인단체상해보험의 가격 답합에 105억9천300만 원, 퇴직보험의 가격 담합에 139억9천700만 원, 공무원단체보험의 입찰 담합에 19억5천600만 원이다.
공정위는 올해 3월부터 삼성생명 대
사 건 개 요
2002년 4월 보험가격의 자유화로 경쟁이 심화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에 단체상해보험 정비방안을 건의
◎ 단체상해보험 정비방안
-14개 생명보험사와 10개 손해보험사가 2004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단체상해보험의 보험료 할인율과 환급률을 축소
공정위)의 규제 권한에 대한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는 통신시장의 구조적 특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경쟁법적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특징에 대해 분석해보고 부당공동행위의 성립가능성을 살펴본다. 나아가 정통부와 공정위의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규
공정위는 1994년 8월 2일부터 예식실 사용요금을 자율화하면서 그 이후로는 예식장의 끼워팔기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식장 끼워팔기를 규제했다.
예식장의 끼워팔기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대할 수 있는 유형은 결혼식장 예약시 예식실 이용 외에 드레스, 사신, 식당 등을 같이 이용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