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중등 임용 고사 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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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정책]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중등 임용 고사 제도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참고
「교원양성체제개편종합방안」의 주요골자 (교육인적자원부 자료)
① 교원양성 질 관리 체제 확립
② 교원양성교육의 현장적합성 제고
③ 교원양성기관 평가제도 강화
④ 교원양성체제의 전문화․특성화
⑤ 교원선발방법의 개선

Ⅱ. 본론
1. 임용고사의 정의
2. 실시배경
3. 현행 중등 임용고사제도
ⓛ 개요
② 응시자격
③ 시험 일정 및 경쟁률
④ 가산점
⑤ 구조
1)제 1차 필기시험
2)제 2차 시험
4. 현행 임용고사의 문제점
1)임용고사에서 제시하는 교사의 자질
2)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자질
3)인터뷰
5. 내년부터 바뀌는 임용제도(현행제도와의 비교), 예상되는 문제점 제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교원양성이란 교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지식과 방법, 기술 및 올바른 가치관을 교육하는 전문교육 과정을 말한다. 교원은 각 급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교과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학생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능력, 교직에 대한 사명감 등의 자질을 갖추어야만 한다. 두산백과사전

지난 2004년 교육부는 「교원양성체제개편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양성의 전문화․특성화 필요성 대두, 우리나라 교원양성체제의 문제점 발견 등을 배경으로 추진된 것이다. 「교원양성체제개편종합방안」은 ① 교원양성 질 관리 체제 확립 ② 교원양성교육의 현장적합성 제고 ③ 교원양성기관 평가제도 강화 ④ 교원양성체제의 전문화․특성화 ⑤ 교원선발방법의 개선 교육인적자원부
다섯 가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런 교육부의 방안은 올바른 교사를 선발하고 이들을 양성시켜,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아이들의 자아실현․성장을 돕기 위함이다. 우리 조는 교원양성체제 중에서도 교원선발방법인, 교육 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임용고사)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유치원․초등․특수․중등 임용고사 중에서도 국․공립 중등 임용 고사에 그 범주를 제한하려고 한다.
우리 조는 임용 고사의 정의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시행 배경, 실시현황, 문제점, 내년부터 바뀌는 임용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임용고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이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교원 양성을 위해, 교육부의 개선안과 함께 어떤 점들이 더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교원양성체제개편종합방안」의 주요골자 (교육인적자원부 자료)
 ① 교원양성 질 관리 체제 확립
  ▶ 교사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 편성 최소기준을 규정
  현재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어 교원양성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직관련 이수학점을 현행 20학점에서 33학점
이상(중등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과를 규정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해당 교과지도 능력 함양을 위한 교과교육학 학점을 대폭 증대
② 교원양성교육의 현장적합성 제고
  ▶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학교현장 및 사회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기 위하여 각 교원양성기관에 ‘교육과정개선위원회’를 설치, 각계의 의견반영을 제도화
  ▶ 실습기간을 단계적으로 현재보다 배로 늘려 양성단계에서현장적응력 체득기회를 확대
  초등 : 현행 8~11주→15주 이상, 중등 : 현행 4~6주→8주 이상
  ▶ 각 교과별로 교과교육 전문가를 1인 이상 교수요원으로 확보
  ▶ 교사경력자를 교원양성기관 교수로 채용, 현장교사를 겸임교수 또는 초청강사로
활용토록 권장·유도
③ 교원양성기관 평가제도 강화
  ▶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도를 도입, 법제화를 거쳐 2009년도부터 실시
  ▶ 평가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의 경우 교원양성기능을 제한 또는 폐지하고 우수
양성기관은 각종 행·재정 지원을 하는 등 교원양성 기관의 책무성을 강화
  ▶ 최소필수 평가인정 기준(안)에 따라 평가 인정제 실시
  교수 1인당 학생 수 1 : 20명 이하, 교과교육 관련 학과 당 교과교육학 전공교수 1인
이상 또는 전체 교수의 20% 이상 확보,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구비, 최근 4년간
10% 이상 임용률
④ 교원양성체제의 전문화․특성화
  ▶ 교대의 경우 대학 및 지역실정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하고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율적 개편을 유도
  종합대학과 교류/인근 종합대학과 연합체제 구축/교육대학간 통합 또는 교육대학간
연합체제 구축 /국립종합대학교의 사범대와 통합 등
  ▶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사양성에 적용되는
각종 기준 적용 및 평가인정제도를 실시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양성기능을 제한
  ▶ 사범대의 경우 임용률이 일정수준 이하(10%)인 학과는 일반대학 학과로 전환을 유도
  ▶ 장기적으로 사범대는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교과목 교사 양성에 주력
  ▶ 교직과정의 경우 승인정원 4명이하인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10개 교과 해당
교과 양성과정은 폐지하고 대신 사범대 편입 정원을 현 5%에서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원
아이티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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