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 사회변동론 -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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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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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약술하라.

Ⅰ.현명한 대응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기술의 급속한 진보에 의한 고도 정보사회로의 이행, 사회의 컴퓨터화에 따라 프라이버시 보호, 사고에 대한 안전 확보책, 범죄대책, 정보공개 등의 사회적 과제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 이들 과제에 대한 현명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며, 인간, 사회와 조화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혁명을 향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1. 법제도적 대응
기술의 진보에 따라 갈수록 뒤지고 있는 것의 하나가 법률이다. 어느 시대이건 법률은 모두 폐해가 발생하고 난 후 뒤늦게 제정되기가 쉽고 늦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최근의 기술혁신 속도를 생각하면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1) 프라이버시 보호대책
①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현재와 같이 정보화가 진전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서 종래의 ‘혼자 있게 하는 권리’라는 전통적인 인식법이 아니고 개인 데이터가 대량으로 수집·축적·처리·이용되는 것을 전제로하여 ‘개인이 자기 데이터의 흐름을 컨트롤하는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다시 받아 들일 필요가 있다.
본문내용
② 국제적 동향
구미 등 선진제국에서는 1973년에 스웨덴의 국가 레벨로서는 처음 데이터법을 제정한 것을 비롯하여 1980년 9월 OECD이사회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 데이터의 국제유통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채택되고 있는데 OECD가맹국 중 미국, 서독, 프랑스 등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제정하고 있는 외에 영국 등 수개국이 법안심의 중 내지는 준비 중이다.

[ OECD가맹국에서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법 제정상황(1983. 10 현재) ]

법률제정국(제정순)
스웨덴, 미국, 뉴질랜드, 서독,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룩센부르그, 아이슬란드
법안준비국(ABC순)
벨기에, 필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영국
미제정국(ABC순)
오스트레일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스페인, 터키


2) 정보보호대책
① 비밀정보의 보호
비밀정보란 영업비밀이나 개인적 정보 등을 가리키며 그들이 외부에 누설됨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의 감소,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초래하게 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나 데이터 보호법과 같은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검토과제가 된다.
② 비밀이 아닌 정보의 보호
이에 대해서 비밀이 아닌 정보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호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종래의 특허법이나 저작법에 있어서도 어떤 종류의 정보의 보호가 도모되고 있었으나 뉴 미디어의 발전으로 종래의 무체 재산권법의 범위 내에서의 처리가 반드시 충분하지 않은 것(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이 출현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손질해서 보호하든가 새로운 법률을 만들든가 하는 것을 별도로 하고 그 대부분은 넓은 뜻에서의 무체 재산권법의 범위내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2. 정보범죄대책
정보범죄에 어느 정도 현행 형벌법규의 적용이 가능하냐 하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사례에서는 위조의 점에서 문서성이, 또 재산범 성부의 점에서 재물성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겨우 형법으로 커버할 수 있었지만 형법으로는 무리인 경우(정보 그 자체, 소프트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근본인 제품이 남겨져 있는 한 재산범이 성립에는 의문이 남는 등)에는 미국 등에서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컴퓨터 범죄 방지법과 새로운 법체계의 정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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