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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 행정입법통제, 행정, 입법, 행정입법제도] 행정입법의 분류, 행정입법의 실태, 행정입법통제의 필요성, 행정입법통제의 유형, 행정입법통제의 방법 심층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입법의 분류

Ⅲ. 행정입법의 실태

Ⅳ. 행정입법통제의 필요성

Ⅴ. 행정입법통제의 유형
1. 행정입법에 대한 정치적 통제
1) 정치적 통제
2) 행정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2. 행정입법의 정치적 통제수단
1) 국회에 의한 통제
2) 국민에 의한 통제

Ⅵ. 행정입법통제의 방법
1. 행정입법의 이념
2.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규범의 보장
1) 행정기관의 전문지식 활용 모델
2) 국민의 정보 활용 모델
3. 민주적 정당성 있는 규범의 보장
1) 대표민주주의 모델
2) 참여민주주의 모델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국가에 있어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국가기능의 확대와 적극화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인 입법권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즉 행정국가의 전개는 행정부로 하여금 전문성과 능률성을 앞세워 위임입법의 범위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법률의 제안면에서도 우월한 지위를 갖게 한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입법부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생활 및 국가발전과 직결된 법률안이 공식적으로 마지막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국회라고 볼 때 의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은 중요하다. 그리고 의회의 입법기능도 법률안 기초작업보다는 관료적․행정적 관점에서 작성된 법률안을 국민의 입장에서 충실히 검토하는 심의과정에 보다 중요성이 두어지고 있다. 포괄위임금지원칙과 입법의 명확성은 원칙적으로 위임을 하지 아니하되, 불가피한 경우 엄격한 요건하에 위임을 인정하는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명시적인 위임(위입법률에 의한 위임입법)과 묵시적인 위임 내지 숨은 위임(추상적인 용어를 통한 집행부에의 집행위임과 사법부의 법률해석에 위임하는 것)은 모두 기본적으로 명확한 법률에 의한 규율이라는 일반원칙을 해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이 보는 시각이다. ‘가능한 한 법률자체로 명확하게’라는 관점이 사법기관이 가진 기본적 인식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예외적 위임요건을 제시하는 취지도 그러한 기본입장에 닿아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바탕으로 위임입법에 대한 명확성의 의미를 새로이 인식하여야 하리라고 본다. 포괄위임금지와 추상적 용어사용자제를 통한 법률명확성원칙의 철저한 실현은
참고문헌
1. 김두현(1998), 각국 행정입법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논문집, 제21집
2. 김형수(1999), 행정입법이란, 국회보, 제394호
3. 박익상(1992), 우리나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통제방법, 입법조사월보, 제210호
4. 이상규(1986), 행정입법에 있어서의 규제영향분석, 고시계
5. 조정찬(1996), 행정입법에서의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구현, 법제연구 10호, 한국법제연구원
6. 최대권(1984), 입법의 원칙, 서울대 법학 25권 4호
7. 조정관, 행정입법과 행정부-의회관계, 한국에서의 시사점, 한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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