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입문] 의료광고현황및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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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입문] 의료광고현황및 현행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료광고 현황 및 현행법
1. 현행법(Negative 방식)
2. 의료 광고 사전심의제
Ⅱ.의료광고 허용수준 확대 필요성
Ⅲ.의료광고 허용수준 확대 방향
Ⅳ.의료광고 규제완화의 기대효과
결론
본문내용
Ⅰ. 의료광고 현황 및 현행법

의료광고는 다른 일반상품등의 광고와는 달리 광고의 주체, 내용, 범위,목적및 광고매체등에 있어서 의료법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크게 제한을 받고 있다.
현행법 1) 네거티브 방식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방식)
2) 사전 심의제 도입

1. 현행법(Negative 방식)
제4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 의료 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의료인의 학력, 임상경력, 진료실적 등에 대해 허위·과대한 내용의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의 광고

2. 의료 광고 사전심의제

정기간행물,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인터넷 신문 등의 매체와 간판 등의 옥외광고물 등에 광고를 할 때 사전심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각각 위탁되어 현재 위원구성 및 위원회 운영규정을 만들고 있지만, 심의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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