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사회학] 시각장애인 안마사 전문직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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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업사회학] 시각장애인 안마사 전문직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1) 안마사의 정의
2) 안마사 제도의 발전과정 및 흐름
3) 시각 장애인 안마사 사건의 발단
Ⅱ. 본론
1) 위헌판결과 찬반입장
2) 직업적 폐쇄전략 :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건의 특수 사례
(1) 직업적 폐쇄전략 이론
①배제적 폐쇄(exclusionary closure)
②경계설정 폐쇄(demarcationary closure)
③포섭적 폐쇄(inclusionary closure)
④이중적 폐쇄(dual closure)
(2) 사건을 통해 바라본 폐쇄전략의 성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6년 5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가 과잉금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 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이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직업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기준은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안임에도 의료법 61조 4항의 위임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위헌 판결을 내렸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은 30만 명 정도 있으며 그중 7천명이 맹학교 등에서 2,3년에 걸쳐 수련을 받은 뒤 안마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많은 시각장애인이 안마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시각장애인들로 하여금 극렬한 저항과 성명발표와 같은 일련의 행동과 함께 생존권 사수의 형태로 그들만의 전문직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기존의 의약분업이나 로스쿨 인가 과정 속에 나타난 전문직 프로젝트와 다른 생존권 투쟁으로 비춰진다. 기존의 전문직 프로젝트들이 기득권층에서 발생해 강자의 입장에서 출발한 것과 다르게 시각장애인의 전문직 프로젝트는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실상은 다른 전문직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일부 기득권을 강화시키고 안마사라는 직업을 폐쇄화하는 강력한 전문직 집단의 폐쇄전략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시각장애 안마사 사건의 배경과 과정 및 직업적 폐쇄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안마사의 정의

현행 의료법 제61조(안마사), 보건복지부령 제301호(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압 스포츠마사지 발 지압, 활 법 등 손을 사용하여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포괄한다고 되어있다.
이 같은 안마사제도는 비장애인보다 뛰어난 시각장애인의 잠재능력인 촉각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점, 이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이 잘 적응할 수 있는 근무환경 등 시각 장애인의 장애특성에는 적합할 수 있다. 이에 전문적인 안마 의술 향상을 위하여 ‘95년부터 맹 학교 고등부의 상급과정(3년)으로 전공과를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를 양성하고 있다.

2) 안마사 제도의 발전과정 및 흐름

< 표-1. 안마사제도의 발전과정 및 흐름 >
1913
경성제생원(전 서울맹학교)에서 시각 장애인의 직업교육으로 안마사, 침사, 구사(뜸)교육을 실시
1914
조선총독부 경령10호를 통해 면허제도가 신설,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면허증, 침사면허증, 구사면허증이 발급
1935
평양, 해주, 원산, 인천 등지에서도 지방장관이 실시하는 침, 구, 안마사자격고시에 합격하는 자에 대하여 면허증을 발급
1946
미 군정청의해 동양의학의 면허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구사, 침사 면허제도도 폐지,
미 군정청의 면허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국립 서울맹학교를 중심으로 시각장애인의 직업교육으로 안마사, 침사, 구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1954
김명도 외 17명의 사각장애인 안마사들이 회장 김명도를 중심으로 안마업의 재건에 나섬
1960
11월 28일 전국시각장애인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유사의료업자에 관한 면허교부와 고시절차가 마련
1963
시각장애인의 적성과 재활복지 차원에서 종전의 사각장애인 안마사, 침사, 구사 중 안마사 자격제도만 부활, 당시 의료법 제38조 후단에 근거하여 안마사 허가에 관한 규정이 신설 시행
1975
12월 31일 의료법(법률 제2862호) 제 61조 제1항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하도록 규정
1981
자격 없는 안마사의 안마행위를 의료행위와는 별도로 처벌하기 위하여 당시 의료법(법률 제3504호) 제67조를 개정, '시술을 목적으로 하는 무자격안마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신설
1984
당시 의료법(법률 제3504호) 제67조를 개정, '시술을 목적으로 하는 무자격안마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자격 없는 안마사의 안마행위를 처벌
1987
11월 28일 의료법(법률3948호) 제8조 제1항 제2호 시각장애인의 의료인 진입금지조항이 폐지, 이미용, 목욕장 업소 내에서의 무자격안마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의한 처벌 조항이 신설
1988
보건사회부의 유권해석(의제01254-1705)을 통해 교육을 받은 안마사의 3호 이하의 침 시술행위를 허용
1994
시술을 목적으로 행하는 무자격안마해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자격 안마행위 처벌규정이 강화
2000
무자격안마행위에 있어 시술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처벌규정 강화
2003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안마사제도의 근거 법인 의료법 제61조와 제67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
2006 5. 25.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안마사제도 위헌판결
2008 10. 30
안마사제도의 합헌 판결

출처 : 대한안마사협회 (http://www.anmaup.or.kr/)

3) 시각 장애인 안마사 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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