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판결 이후 현재까지의 간략한 사실관계
(1) 2006.5. 25. 판결이후 의료법은 9번의 크고 작은 개정절차를 거쳤으며,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되는 2008. 2. 29.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안마사에 대한 규정인 제82조 제1항과 제4항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제82조 (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
Ⅰ. 서 론
안마사제도는 시각을 잃어버린 시각장애인의 마지막 생계유지수단으로서 직업인만큼 생존권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잇을 것이다. 즉, 안마사 제도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시각장애인에게만 허락하여온 사회적ㆍ역사적ㆍ문화적 관습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과 시각
안마 수련원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부설 안마수련원은 의료법 제82조에 근거하여 1974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인가받아 설립된 중도실명인의 재활, 자립을 돕는 직업훈련기관이다. 2009년 10월 현재 서울의 본원을 비롯하여 전국 시, 도에 개설되어 있는 12개소의 교육장에서 2,624명의 안마사를
Ⅰ. 서론
2006년 5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가 과잉금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 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이 시각장애인을
Ⅰ. 우리나라의 안마사제도는 어떠한가?
1. 서설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 시각장애인의 투신자살 등이 잇따르자 안마사제도에 대하여 일반인의 관심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안마사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기존의 안마사들이나 유사안마업에 종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