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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 행정통제론 - 행정책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 行政責任의 意味
Ⅱ. 本論
Ⅲ. 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 : 行政責任의 意味
責任이란 본래 일정한 事務와 그것을 修行하는 人間 사이에에 發生하는 것이다. 따라서 行政責任이란 行政人 또는 行政組織이 倫理的 ․ 技術的 또는 法規的 基準에 따라 行動해야 하는 義務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特定의 職務나 義務 또는 作業은 責任의 前提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職務나 作業은 성실하게 移行되지 않았을 때에 批判의 對象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行爲의 結果가 批判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때에는 責任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行政責任의 對象이 되는 職務나 行爲는 다른 사람에게 影響을 주는 外延性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行政責任은 自己 主觀下의 生活領域에서 일어나는 모든 事態에 대하여 責任을 지기 때문에 責任은 行爲의 主體者에게 限定되지 않는다. 上官이 下級者의 行爲에 대하여 責任을 지는 것은 이러한 境遇이다.
Ⅱ. 本論
1. 行政責任의 類型
行政責任은 다음의 세 가지 類型로 나누어 說明할 수 있다.
(1). 道義的 責任(應答的 責任)
英語의 responsibility가 바로 道義的 責任을 말한다. 道義的 責任은 個人的이고 道德的 意味(personal and moral connotation)를 內包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公式的 役割이나 地位(formal role and status)에 關係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道義的 責任이기 때문에 他人이나 部下의 行爲에 대해서도 責任을 지며, 法的 要求도(legal requirement)에 充足되어도 責任을 지는 境遇가 있을 수 있다. 즉 行政官은 自己行爲가 法的으로는 責任追求의 對象이 되지 않아도 그 行爲에 대해서 道義的으로 責任을 지는 境遇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道義的 責任은 公有(shared)되는 性格을 띠고 있다. 즉 道義的 責任은 組織內에서 上․下로 擴散된다.
道義的 責任의 基準은 주로 國民의 餘望이나 輿論이기 때문에 國民의 要求에 대한 感應性(responsiveness)이 그 核心을 이루고 있다.
(2) 法的 責任
英語의 accountability가 法的 責任이다. 法的 責任은 法的 追窮의 對象이 되는 責任을 말한다. 責任을 성실하게 移行하지 않을 때에 일반적인 批判의 對象이 될 뿐만 아니라 處罰의 對象까지 되는 責任이다. 法的 責任은 行爲의 結果가 法的 要求도에 附合되어야 하는 責任이다. 따라서 法的 責任은 公式的(formality)을 强調하는 責任이다.
이러한 法的 責任은 일반적으로 命令系統을 따르는 階層的 秩序를 통해서 確保된다. 이러한 公式的 關係(formal relationships)를 强調하는 法的 責任은 共有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他人이 대신해서 져줄 수가 없는 責任이다.
法的 責任은 行爲자가 그 行爲로 인해서 追窮되었을 때에 적어도 그 行爲의 외면적 결과가 미리 제시된 기준에 附合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道義的 責任과 다르다.
道義的 責任은 目標의 最大限度의 成就를 위해서 最善을 다한다는 意味에서 外面的인 要求條件뿐만 아니라 內面的인 條件도 중요시한다. 法的 責任은 自己의 行爲가 問責되었을 때에 반드시 答辯하고 辨明하게 되어 있다. 이때 行爲者는 自己行爲의 結果로 어떤 對價를 받을 것이라고 미리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스피로(Herbert J. Spiro)는 前者를 明示的인 法的 責任이라고 하고 後者를 黙示的인 法的 責任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