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윤리의 네 가지 원칙

 1  생명의료윤리의 네 가지 원칙-1
 2  생명의료윤리의 네 가지 원칙-2
 3  생명의료윤리의 네 가지 원칙-3
 4  생명의료윤리의 네 가지 원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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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의료윤리의 네 가지 원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가. 자율성 존중의 원칙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나. 악행금지의 원칙(The Principle of Non~maleficence)
다. 선행의 원칙(The Principle of Beneficence) 
라. 정의의 원칙(The Principle of Justice)
본문내용
4. 생명의료윤리의 네가지 원칙

가. 자율성 존중의 원칙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의료 행위와 결정에 있어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의사가 일방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환자의 자율적 의사(意思)에 따라 진료 행위를 해야 한다.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자면 우선 개인의 자율적 의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즉, 의사는 진료 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위인데, 의사는 그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반면, 환자는 문외한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환자의 동의가 진정한 동의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생명의료윤리학(Bio~Medical Ethics)에서는 이를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informed consent)’라고 한다. 윤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무 것도 모르고 한 행위나 동의는 도덕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의미 있는 동의가 이루어지려면 동의 대상에 대한 정보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의사는 언제나 환자의 질병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솔직하게 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가? 여기서 일차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가의 윤리적 물음이 발생한다. 그런데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진실을 말하는 것이 환자의 질병 치료에 오히려 해롭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설사 질병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안다고 해서 환자의 결정이 모두 윤리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정신병자의 의사(意思)는 존중받기 힘들다. 그러면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를 표명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들이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서 일차적으로 다루어 볼만한 문제이다.
  나아가 자신의 자율적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환자들도 있다.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게서 우리는 동의를 얻어낼 수 없다. 그러면 대리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 1997년 12월 서울 B병원에서 중태인 50대 환자가 뇌수술을 받고 퇴원한 직후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환자는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명할 수 없어 그 부인이 (진료비 때문에) 퇴원하겠다고 떼를 써 퇴원했다. 그 후 환자의 부인과 퇴원을 허락한 의사들은 검찰에 의해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여기서 검찰은 부인을 대리인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셈이다. 이처럼 대리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물음이 문제가 된다.
의사가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위약(Placebo)의 윤리성 문제이다. 즉,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의도적으로 위약을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설령 자율성을 침해한다 할지라도 허용될 수 있다면, 그 정당근거는 무엇인가?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위에서 제기한 물음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의사가 진료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날마다 부딪치는 문제들이다. 하지만,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항상 준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살펴보게 될 악행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 또한 의료 행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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