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학] VOCs 휘발성 유기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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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학] VOCs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Issue
2.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이란?
3.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특성
4.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국내규정 물질 37종
5. VOCs제거 기술
6. 실생활속 VOCs 저감 및 제거방법
본문내용
1) 국내규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37개 물질을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지정하고, 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대부분 유해화학 물질관리법의 관리범위에 해당된다.
국내에서는 1995년에 개정한 대기환경보보전에 근거하여 여천공업기지와 울산·미포 및 온산공업단지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였다. 1997년 12월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규제대상의 범위를 탄화수소류 중 레이드증기압이 27.6㎪ 이상인 물질에서 10.3㎪ 이상인 물질로 확대하고 주유소를 규제대상시설로 추가하였으며, 1999년 10월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10.3㎪ 이하의 물질 중의 유해한 물질도 관리할 수 있도록 레이드증기압의 범위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였다.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정제 제조시설이나 저장 및 출하시설, 저유소, 주유소, 세탁시설 등은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항     목 국 내   기 준 국 외   기 준실 내
실     내 실     외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500㎍/㎥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 × 200㎍/㎥
(핀란드 기준, S1등급)
벤젠(Benzene) × 50ppm이하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16.1㎍/㎥ (홍콩 기준)
에틸벤젠(Ethylbenzene) × × 3,800㎍/㎥ (일본 기준)
1,447㎍/㎥ (홍콩 기준)
톨루엔(Toluemne) × × 260㎍/㎥/주간 (WHO 권장기준) 
260㎍/㎥ (일본 기준)
자이렌(Xylene) × ×  870㎍/㎥ (일본 기준)
1,4-디클로로벤젠
(1,4-dichlorobenzene)  ×  × 240㎍/㎥ (일본 기준)
200㎍/㎥ (홍콩 기준)
스티렌(Styrene) × 0.4ppm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260㎍/㎥/주간 (WHO 권고기준)
220㎍/㎥ (일본기준)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120㎍/㎥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
0.1ppm(8hr) (산업보건법 사무실기준) 20ppm이하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100㎍/㎥/30min (WHO 기준)
50㎍/㎥ (핀란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