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사법권의 독립 -촛불재판 사법권력 개입 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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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주주의와 사법권의 독립 -촛불재판 사법권력 개입 사건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 본론 】

I. 민주주의

I-1. 민주주의의 분류

I-2. 민주주의 이념

I-3.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Ⅱ. 사법작용 (사법권)

Ⅱ-1. 사법(작용)의 개념

Ⅱ-2. 사법권의 독립

III. 촛불재판 사법권력 개입 의혹

III-1. 사건의 정황 요약

III-2.세부 내용

III-3. 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토의 내용

【 결론 】


본문내용

【 본론 】
이번 촛불재판의 사법권력 개입 의혹을 살펴보기 이전에 민주주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I. 민주주의
민주주의란 민중(demos)이라는 말과 권력 또는 지배(kratos)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오늘 날의 민주주의는 아테네에서의 제한적인 민주정치와는 달리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 형태를 말한다.

I-1. 민주주의의 분류
민주주의는 오늘날 정치학과 헌법학의 중심개념이 되고 있지만, 그것은 다의적인 개념이므로 그 본질 여하를 구명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민주주의는 생활의 실천원리로 파악할 수도 있고, 특정의 정치원리 내지 정치형태로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사회생활의 실천원리로 파악할 경우, 개인주의·인간주의·합리주의·상대주의 등을 그 내포로 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적 개념이 된다.
사회과학적 개념에서 민주주의를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생각하여 볼 때, 민주주의의 본질에 관해서도 인식상의 차이가 있다. 민주주의를 정치원리로서 파악하는 경우에도, 민주주의를 정치형태 또는 정치방식으로 보느냐, 아니면 실현되어야 할 정치의 목적 또는 내용으로 보느냐가 문제되고 있다. 소위 M. Adler와 H. Kelsen의 [민주주의논쟁]이 그것이다.

1) 민주주의를 정치형태로 파악하는 견해
H. Kelsen은 민주주의를 하나의 정치형태 또는 정치방식으로 파악하여, 국민에 [의한] 정치가 민주주의라고 주장하였다. 국민에 의한 통치와 국민에 의한 지배이기만 하면 그 모두가 민주정치로 평가될 것이고, 민주정치와 전제정치의 구별도 국민에 의한 정치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가 갖는 본질적 요소로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지배, 다수결의 원칙, 정치과정의 자유와 공개성을 들고 있다.
참고문헌
▪ 앤드류 헤이우드 「정치학」,성균관 대학교 출판부, 2003
▪ 권오성 「憲法學源論」(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 신평 「사법개혁을 향하여」, 대구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88
▪ 아담 쉬보르스키 외 1인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후마니타스, 2008
▪ 신문기사 다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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