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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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근로시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근로시간의 제한
1. 법정기준 근로시간
2. 주 40시간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69조)의 단계적 시행

Ⅱ. 근로시간의 개념

Ⅲ. 연장근로의 규제

1. 연장근로의 금지
2. 연장근로의 제한
3.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연장근로
4.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부과

Ⅳ. 근로시간규제의 유연화
1.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시간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
3. 인정근로시간제(간주근로시간제)
4. 보상휴가제

본문내용
Ⅱ. 근로시간의 개념
【 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450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박영민 등과 같은 피고 법인의 우편물운송차량의 운전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격일제 근무형태로 근무하는 도중에 수시로 수면이나 식사 등 휴식을 취하여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정한 시각에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항상 사업장내에서 운전업무 등의 노무제공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그 공백시간에 틈틈이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일정한 수면시간이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있어 피고 법인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휴게시간으로 이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제 법정수당의 산출을 위한 시간외 근로와 야간근로시간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수면이나 휴식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모두 이를 포함시킨 조치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사유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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