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북방한계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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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해 북방한계선 논란
●서해 북방한계선 관련 규정
●연평해전
●대청해전
본문내용
●서해 북방한계선 논란
북방한계선(北方限界線, 영어: Northern Limit Line, 줄여서 NLL)은 대한민국(남한)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조선)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황해 상의 경계선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북조선 간의 논란은 물론 대한민국(남한) 내부에서 치열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경계선이다.
1953년 8월에 유엔군 사령부와 북조선은 한국전쟁의 휴전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휴전 협정에 육상에 관한 경계는 설정했지만, 해상에 관한 경계는 정해지지 않았다. 1953년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마크 웨인 클라크사령관은 당시 이승만 대한민국 대통령의 북조선 도발을 막기 위하여 해상에 관한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여 대한민국 군대의 북방 진출에 한계선을 설정하였다.
유엔군이 명명한 북방한계선 명칭에서 보여지듯이 본 한계선의 이름은 당시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북조선 해군의 남진을 막는 남방한계선으로 명명되지 않았고, 당시 군사적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던 대한민국(남한) 군대의 북방 진출을 막기 위한 북방한계선으로 명명되었다.
해상에 관한 북방한계선을 1972년까지 북조선은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으며, 이를 준수했다고 대한민국(남한)은 주장하나 북조선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1973년에 북한은 북방한계선이 유엔군 사령관에 의해 임의적으로 지정된 선이라고 무효라고 선언했다.
북방한계선이 1945년 이전에 황해도에 위치 해 있는 경기도의 본토 부분와 앞바다에 있는 섬들 사이에 있다. 이 때문에, 본토에 있는 부분은 북한 관리로 되돌아 갔고, 앞바다에 있는 5개 섬은 대한민국 관리로 포함됐다. 북한은 국제법상의 영해 규정에 따라 현재의 북방한계선보다 남쪽으로 위치하는 해상경계선을 주장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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