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문제의 논의와 향후 대응

 1  NLL문제의 논의와 향후 대응-1
 2  NLL문제의 논의와 향후 대응-2
 3  NLL문제의 논의와 향후 대응-3
 4  NLL문제의 논의와 향후 대응-4
 5  NLL문제의 논의와 향후 대응-5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NLL문제의 논의와 향후 대응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방한계선 [Northern Limit Line]의 설정
2.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무력 충돌
2.1. 제1연평해전(1999년 6월 15일)
2.2. 제 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2.3. 대청해전(2009년 11월 10일)
2.4. 연평도 포격사건(2010년 11월 23일)
3. NLL에 대한 남북한의 주장
3.1. 북한의 주장
3.1.1. 북한 주장의 문제점
3.2. 남한의 주장
3.2.1. 남한 주장의 문제점
4. 향후 대응
본문내용
1. 북방한계선 [Northern Limit Line]의 설정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과 북한군은 육지에 대해서는 양측 대치 지점에 군사분계선을 긋고 이를 기준으로 남북4㎞에 이르는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해상경계선은 합의하지 못하였다. 특히 서해의 경우 (국군이 6•25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 끝에 확보한) '서해5도'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양측이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다. 또한 정전협정 당시 공산측은 당시 유엔사령부측이 주장하는 국제법상 영해 3해리에 반하여 12해리 영해를 주장하였으므로 구체적인 경계선이 타결되지 못하였고 결국 이를 정전협정에 포함시키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클라크 사령관은 남북간 우발적 해상충돌 방지와 정전체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정전협정 한 달 후인 1953년 8월 30일 북한과의 사전협의 없이 NLL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이 NLL은 서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5개섬 북단과 북한 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도 사이의 중간선으로 확정되어 있으며, 북위 37도 35부와 38도 03부 사이에 해당된다.

2.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무력 충돌
2.1. 제1연평해전(1999년 6월 15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한국 영해를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한국 해군의 고속정이 선체를 충돌시키는 방법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태였다.
북한측 경비정은 1999년 6월 6일부터 매일 북방한계선을 넘어와 몇 시간씩 한국 영해에 머물면서 반응을 살피고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9일째 되는 날인 6월 15일 80t급 북한 경비정 2척이 꽃게잡이 어선 20척과 함께 NLL 남쪽 2㎞ 해역까지 내려왔으며, 이어서 420t급 2척이 어뢰정 3척의 호위를 받으며 남하하였다.
이에 한국 해군은 고속정과 초계함 10여 척을 동원하여 오전 9시 7분과 9시 20분 두 차례에 걸쳐 선체를 충돌시키는 밀어내기식 공격을 감행하였다. 충돌공격을 받은 북한 경비정은 소총으로 선제 사격을 하다가 25㎜ 기관포를 발사하였으며, 북한 어뢰정 3척도 공격에 가담하였다.
한국 해군은 초계함의 76㎜ 함포와 고속정의 40㎜ 기관포 등으로 응사하여 북한 어뢰정과 경비정을 명중시켰다. 이 교전에서 북한의 어뢰정 1척이 침몰하였고, 420t급 경비정 1척이 대파되었으며, 나머지 경비정 4척도 선체 등이 파손된 채 퇴각하였다. 북한측의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20여 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고속정과 초계함 등 2척도 북한 어뢰정이 발사한 27㎜ 함포를 맞아 선체의 일부가 파손되었으나 전사자는 없으며, 장병 7명이 부상당해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교전이 있은 지 1시간이 채 안 된 6월 15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열린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사이의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상 교전문제가 거론되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만 드러낸 채 아무런 성과는 없었다. 이 회담에서 북한측은 한국 쪽이 먼저 도발을 해왔다는 억지 주장을 펴는가 하면, 더 나아가 북방한계선과 관련해서도 다른 주장을 들고 나왔다. 즉, 북방한계선이 국제법상 북한에서 12해리 이내이기 때문에 함정이 출동한 지역은 북한 영해라는 주장이었다.
2.2. 제 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제17회 월드컵축구대회의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 25분 무렵,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3마일, 연평도 서쪽 14마일 해상에서 일어났다. 1999년 6월 15일 오전에 발생한 제1연평해전이 벌어진 지 3년 만에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남북한 함정 사이의 해전이다. '서해교전'으로 불리다가 2008년 4월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되었다.
교전에 앞서 북방한계선 북한측 해상에서 북한의 꽃게잡이 어선을 경계하던 북한 경비정 2척이 남한측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면서 계속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한국 해군의 고속정 4척이 즉각 대응에 나서 초계와 동시에 퇴거 경고 방송을 하는 한편, 교전 대비태세를 취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징후도 없이 북한 경비정이 갑자기 선제 기습포격을 가해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조타실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이때부터 양측 함정 사이에 교전이 시작되고, 곧바로 인근 해역에 있던 해군 고속정과 초계정들이 교전에 합류하였다. 이어 10시 43분경 북한 경비정 1척에서 화염이 발생하자 나머지 1척과 함께 퇴각하기 시작해, 10시 50분경 북방한계선을 넘어 북상함으로써 교전은 25분 만에 끝이 났다.
이 교전으로 한국 해군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6명이 전사하였으며, 19명이 부상하였다.
또 해군 고속정 1척이 침몰하였는데, 북한 측 피해상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교전 직후 국방부는 '북한의 행위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묵과할 수 없는 무력도발'로 규정하고 북한측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북한 쪽의 답변은 듣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