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행정법 총론 정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허가
1. 문제의 所在
2. 허가의 法的 性質
본문내용
☞헌법
제 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28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 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제한)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건축법
제1조(목적)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밑 설치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2.‘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 점포, 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의2.“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제 8조(건축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햐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