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사회보험급여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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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법] 사회보험급여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社會保險이란?
Ⅲ.

社會給與請求權
Ⅳ.

사회보험수급권자의 加害者에 대한
사회보험관리운영주체의 求償權
Ⅴ.

손해배상액으로부터 사회급여액의 控除문제
Ⅵ.

관련 판례 분석
Ⅶ.

結論

본문내용
1.1. 사회보험의 特性
1.1.1. 사회성 : 사회평등, 사회조화, 사회평화, 사회주의 등
1.1.2. 보험성 : 공통의 위험에 대비해 공동부담한다.
1.1.3. 강제성 : 불균형한 생활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재분배의 성격을 가진다.
1.1.4. 부양성 : 국가, 기업, 고소득층의 부담에 의하여 저소득층의 자금을 경감, 이는 공평성․적절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1.2. 사회보험의 形態
사회보험제도는 보험료 등의 특별 기금을 이용해 어느 정도는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며,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요구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자산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특히 사회보험의 급부금은 하나의 권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공공기금의 수취에 따르는 낙인 효과를 피할 수 있으므로, 몇몇 나라의 경우 사회보험제도에서도 보험료 요구 수준이 각각 다양한 위험의 수준을 반영해 사보험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고용주에 의한 해직 또는 정직률이 낮을 경우, 그 비율이 높은 경우에 비해 실업 보험료가 낮게 책정되는 것이다. 사회보험제도의 기금조달방식은 나라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오스트레일리아·스웨덴·덴마크 등에서는 국가가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 비용분담 방식 또한 각 제도마다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재해보험의 경우 고용주가 비용 전체를 부담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한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의료보험·연금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사회보험제도 가운데 가장 오래 된 것은 1960년대 초부터 실시되어 온 공무원·군인 연금제도와 1963년 산업재해보험제도이다. 1970년 의료보험제도, 1988년 국민연금제도,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각각 도입되었으며, 이후 의료보험은 농어촌 및 도시 자영업자에게로 확대 실시되었다.

1.3. 4대 보험
1.3.1. 국민건강보험
직장·직종·지역,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적용 대상이 분리되어 운영되어왔으며,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직장의료보험을 시작으로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1989년부터는 도시지역 자영업자들에게로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1998년 10월 1일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이 통합되었고 2000년 7월 1일부터는 직장의료보험까지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으로 새롭게 출발하여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재원조달방식에서 보험료 부과 기준은 소득의 3~8%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다. 급여는 요양·분만 급여 등과 같이 주로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급여의 범위는 비교적 포괄적이다.
참고문헌
- 이상광 '사회법' (박영사, 2002)
- 오종근 '사회보장급여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정' (노동법연구 제12호, 2002)
- http://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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