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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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법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 민 연 금 법
1.국민연금의 의의
국민연금은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산업재해 및 실업의 증대와 고령화 추세, 핵가족화, 노인부양의식의 약화현상 등이 맞물려 생기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소득 보장장치로서 이러한 사회적 위험들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즉 젊어서 소득이 있을 때 조금씩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장해 또는 사망 등으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능력을 잃게 될 경우, 국가로부터 본인 또는 유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매월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주는 사회보험제도이다.
2. 국민연금법의 입법배경(목적)
국민의 노령·발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입법
3. 연혁
1967. 대통령지시에 따라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노령연금법 초안 작성1973.12.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석유파동으로 시행연기)
1984.9 국민연금실시준비위원회구성
1986.8 대통령 하계 기자회견,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 실시 천명
1986.9 입법예고-1988년 1월1일 시행 예정 공포
1986.12 국회 본회의 통과
1987.9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88.1 국민연금법 시행
1991.8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대상 확대
1995.7 농어민연금제도 실시
1999.4 도시지역 가입자 확대 (전 국민 연금 실시)
2000.12 일부 개정
2005.1 일부 개정
2007.7 전부 개정
2008.2 일부 개정
4. 적용범위
(1) 가입대상
①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단,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 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 우체국 직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제외)
②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인
(2) 가입자의 종류
① 사업장 가입자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지역 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즉, 국민연금 가입대상제외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퇴직 연금 등 수급권자, 18세이상 27세 미만 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권자.
③ 임의 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있다.
④임의계속 가입자
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가 된 자와 특수직종근로자로서 특례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는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지만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65세에 달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3)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① 자격의 취득시기
사업장가입자: 다음 각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지역가입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게 된 때
임의가입자: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② 자격의 상실시기
사업장가입자 : 해당하게 된 다음날 자격 상실
-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사용관계가 끝난 때
- 60세가 된 때
-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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