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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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임대주택의 종류와 변천사
국민임대주택
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보금자리 주택


2.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금융정책


주택금융
국민주택기금
해외 주택금융 사례


3. 주거복지정책의 스펙트럼


저소득층 주거입지와 사회적 혼합
공공기능과 시장기능
공급정책과 수요정책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본문내용
공공건설 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1)영구임대주택
-도시의 빈민층을 위한 사회복지 차원의 주택제도로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보조자 등 도시 영세민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주택을 제공하는 것, 다른 임대주택과는 달리 분양하지 않는다. 살던 사람이 보조금을 돌려받고 나가면 입주자를 재선정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
-입주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일정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2)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0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으로 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하는주택
-순위는 청약저축 불입횟수 등에 의해 결정, 동일순위 내일 경우 세대주 나이, 부양 가족 수, 거주기간, 청약 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배점 합산 입주자 선정 동일점수시 추첨으로 결정


3)공공임대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이 공공주체와 민간 주택 건설사업자가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 등 국가 재정의 지원을 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주택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5년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전환 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는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뉨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청약저축 불입회수 등에 따라 순위가 주어짐
-분양전환 시 입주자 우선권이 먼저 주어지기 때문에 2~3분위 소득계층에 속한 이들에게 적합


민간건설임대주택

-정부재정지원이나 국민주택기금 등의 공공부문 지원없이 순수한 자체자금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민간임대는 자격사항을 모두 임대사업자사 임의로 결정 가능 또한 공공임대와는 다르게 분양 전환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강제조항이 없음
-내 집 마련이 목적인 3분위 이상의 소득계층에 속한 이들에게 적합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일반개인이 주택임대업을 직업으로 할 수 있다.
-민간 차원의 임대사업이므로 입주대상 및 임대료에 제한이 없으며 5년의 임대의무기간 후 우선매각 대상이나 매각가격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임대주택의 변천사


시기 시기별 특징

1960~80년
(정책 부재의 시기)
-1962년 마포아파트가 제도권 임대주택의 효시이자 1960년대
공급된 임대주택의 전부(60년대는 관심 전무)
-1970년 정부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나 핵심은 자가주택 공급
-1970년대 주요목표 : 무주택 영세민의 생활기반 구축

1981~92년
(정책 도입의 시기)

-1980년대는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체계화한 시기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
-1982년 임대주택 육성방안 발표
-1984년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정 및 공포
1993~2001년
(정책 체계화 시기)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임대주택 공급확대방안 수립
-1993년 전면 개정된 임대주택법 발표
-1998년 국민임대주택 도입 현 국민임대주택의 근간마련
2002~ 현재
(정책 활성화시기) -2002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확대건설계획 발표
-2003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명박정부 보금자리주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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