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와 산업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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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근로자와 산업사회복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Ⅱ.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2

Ⅲ. 외국인근로자의 현황 /3
1. 유입배경
2. 국내현황
3. 관련 민간기관의 현황
4. 관련 정책현황(고용허가제)

Ⅳ. 문제점 /9
1. 정책 및 제도적 문제
1) 고용허가제
2) 사회서비스 기반 부족
2. 외국인근로자 관점에서 본 문제
1) 근로환경
2) 사회적 차별 및 인권침해 문제

Ⅴ. 해결방안 /18
1. 정책 및 제도적 개선방안
1) 고용허가제의 개선
2) 종합지원서비스체계 구축
3) 기초적인 생활 보장
4) 미등록노동자의 합법화
2. 사회복지적 지원방안 (산업사회복지사의 역할)
1) 제도적 차원에의 접근
2) 외국인근로자 개인적 차원에의 접근

Ⅵ. 나오는 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호칭은 이주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로 각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UN에서는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대다수의 언론이나 국민들은 '외국인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다양한 용어 중에서도 아래에서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고용허가제와 같은 관련제도를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서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출입국 관리법 제 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하기도 한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를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다.

1. 합법적 외국인근로자
합법적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 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 취업자를 말한다. 외국 정부와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하는 여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증명서와 유효한 사증(VISA)을 소지하고 입국 시에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사증을 받은 후 사증상의 체류자격 또는 체류목적에 적합한 활동을 하면서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이들은 극히 제한된 자격자들이며 대부분 고급인력이거나 극히 단기간 체류하는 사람들이다.

2. 산업기술연수생
산업기술연수생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별표 1의 제12호에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의 연수를 받고자 법무부 장관이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산업기술연수는 겉으로 드러난 입국수단일 뿐 실제로는 연수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분야에서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국내기업에 취업하고,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내 제조업에서 단순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권장수,"외국인근로자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운대 석사학위논문, 2006
박천응, “고용허가제하에서 외국인근로자 실태와 정책 과제”, 안산외국인센터
백성기, "고용허가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2007
서광석,"외국인근로자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2008
성길용, "외국인근로자의 직무·조직·이문화 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8
정연대,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에 관한 연구", 2007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허가제 시행3주년 평가, 20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내거주 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2007

◆ 참고 사이트
‣노동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http://www.eps.go.kr/wem/kh/index.jsp)
‣중앙일보기사
(http://happylog.naver.com/seoulmigrant/post/PostView.nhn?bbs_seq=27770&artcl_no=123460035819)
‣개인블로그 (http://blog.naver.com/gsk21?Redirect=Log&logNo=60055025919)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한국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http://www.migrantok.org/korean/portal.php)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http://sesnet7.tistory.com/entry/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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