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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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랑스 주택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주택의 의미와 주거복지)

Ⅰ.프랑스 주거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

1.프랑스혁명 이후 : 주거문제의 등장과 주요입법

(1) 프랑스혁명 이후의 사회현실과 주거문제의 대두

(2)박애주의 운동과 노동자 주택

(3)관련 입법의 변천과 주요내용

2.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 국가의 역할 확대

(1) 임대료 통제의 배경과 그 효과

(2)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역할 강화

(3) 건축의 현대화 및 실용주의적 접근

3.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 사회주택의 대량공급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상황

(2) 주거정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

(3) 피에르 신부의 활약과 언론의 지원

(4) 사회주택의 대량공급 및 평가

4.1970년대 중반 이후 : 형평성 제고 및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1) 경제위기 및 주택건설 지원에서 수요자 지원으로

(2) 주택개량정책의 활성화

(3) 주거권 개념의 도입

(4) 취약지구에 대한 지속적 정비 및 긴급구호주택의 공급

(5) 사회적 배제의 극복과 조화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Ⅱ. 프랑스 국민들의 주거현실과 주거복지정책 수단

1. 프랑스 국민들의 주거실태

(1) 주거실태 파악을 위한 제도적 장치

(2) 200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3) 유럽 이웃국가들과의 비교

2. 점유형태별 지원수단 및 임대로 보조제도

(1) 주택소유권 취득 촉진을 위한 지원

(2)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3) 민간임대주택 지원

(4) 임대료 보조제도 등을 통한 수요자 지원

3. 주거복지정책에 관여하는 행동주체(actor)들의 역할

Ⅳ.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제도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2. 공급 ․ 관리주체

3.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재원조달방안

4. 입주자의 선정

(1)입주자격

(2)입주 예약권

(3) 입주자 선정절차

5. 임대료의 설정

(1) 임대료 설정

6. 문제점과 검토과제

(1) 최저소득계층은 보호받고 있는가?

(2) 공공임대주택단지 거주민의 사회적 배제

(3)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역할과 시장논리 간의 갈등

(4) 지역이기주의

Ⅴ. 우리의 주거복지정책을 생각하며

(1)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확충

(2)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효과적인 연계

(3)임대료 보조제도의 확대 도입을 위한 준비

(4)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사회적 합의

본문내용
(2) 주거정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약 10년간은 주거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등 향후 프랑스 주거정책 발전의 바탕이 될 만한 변화가 있었다는 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임대료 보조제도의 도입, 사회주택의 명칭과 지원 대상 변경, 1953년 발표된 쿠랑 계획(Plan Courant)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 피에르 신부의 활약과 언론의 지원
프랑스 주거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조금씩 구체화 되고 있을 때 주거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만든 계기는 1954년 1월 3일 밤에 발생한 어린이 동사사건과 1월 31일 밤에 발생한 부녀자 동사사건이다.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한 지 몇 시간 후, 1949년에 노숙자 자립공동체인 ‘엠마우스(Emmüs)운동’을 창시한 피에르 신부(Abbé Pierre)는 라디오를 통해 노숙자와 불량주거 거주들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 그 이후 언론도 프랑스 사회의 주거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 일간지《르 몽드(Le Monde)》는 1957년 4월 “주택은 우리의 수치(Logement nontre honte)"라는 제목의 기사를 연재하면서 프랑스 국민의 열악한 주거현실을 고발하였다.

(4) 사회주택의 대량공급 및 평가
1958년에 접어들면서 사회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이 구체적으로 조성되었다. 국토재건 및 도시부의 쉬드로(Pierre Sudreau) 장관은 취임 직후 ‘어버니즘, 공공임대주택, 주택의 위기(Urbanisme, HLM, crise du logement)'라는 제목의 도시정비대책을 발표 하였다. 여기에는 사회주택의 공급과 관련하여 ’우선 도시화 지구(ZUP, Zone à Urbaniser en Prionité)라는 새로운 개념이 포함되었다.
고층아파트 형태의 임대주택단지가 늘어나면서 도시의 형태는 급격히 변화하였다. 이는 기능주의와 경제적 합리성 등을 강조한 아테네 헌장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고층아파트는 기존의 주택과는 달리 중앙난방, 욕실, 실내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현대적 편의성으로 고루 갖추고 있어 번영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택에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행운처럼 여겨졌다.
또한 1950년에 사회주택의 명칭이 HBM에서 HLM으로 바뀌면서 그 지원대상도 저소득근로자에서 국민 전체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사회주택은 다양한 계층이 조화롭게 살면서 사회통합이 실현 될 수 있는 기능적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당시의 사회주택에는 중산층도 많이 살았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부터인지 HLM에 대한 부정적인 시작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이 노화되어 소음, 실내 공간 이용 상의 불편함 등 입주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타났으며, 도시 외곽에 위치함으로써 주거가 도시기능에 제대로 통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또한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 간의 갈등 등 입주자 간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특히 중상층은 HLM을 도심 또는 개인주택에 정착하기 전에 잠깐 머무는 곳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았다. HLM은 점차 취약계층의 집산지로 변모하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한편 1967년에는 ‘협의정비지구(ZAC, Zone of Aménagement Concerté)' 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공자, 토지소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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