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중세사] 위진시대의 구품관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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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양중세사] 위진시대의 구품관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구품관인법의 기원
Ⅲ. 구품관인법의 확립
Ⅳ. 구품관인법의 운영
1. 초기 구품관인법의 운영
2. 서진구품관인법의 변화
①품평표준의 개변
②품평형식의 변화
③서진구품관인법과 문벌사족제도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九品官人法은 魏에서 기원되어 兩晉을 거쳐 南北朝時代까지 파급되다가 隋代의 開皇年間에 와서야 비로소 폐지되었다. 그에 앞서 구품관인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九品”과 “中正”의 含意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九品이란 한마디로 아홉 개의 等級을 사실상 각 個人의 덕행, 才智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리 매김한 것으로 구품관인법은 이러한 등급 서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中正”이란 公平과 公正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함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구품관인법의 본래의 뜻은 德과 才에 근거하여 한 사람을 銓衡하여 그의 高低를 구분하여 九等으로 나누어 각자의 재능에 따라 관직을 수여하여 人事의 공정성을 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구품관인법을 위진남북조시대 전체에 걸쳐 존재하였던 제도로 그 시대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 구체적 운영의 모습은 달랐고 처음의 취지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각 시대마다 그 특징을 보이고 있고 그러한 까닭에 동양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중요한 연구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위진시대를 중심으로 하여 구품관인법의 기원과 형성, 그리고 그 운영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구품관인법의 기원
《晋書》〈李重傳〉에는 "九品은 국가가 혼란할 때 軍中에 반포한 명령으로서 국가를 다스리는데 변할 수 없는 法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晉書》 卷 46, p.1309
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또한 《宗書》〈恩?傳書〉에는 "東漢末年에 국가가 喪亂하니 魏武帝가 국가 대사를 시작할 때 軍務에 倉促하여 잠시 九品制를 만들어 人才의 愚劣을 가렸는 바 가족 지위의 高低를 분간한 것은 아니다“ 《宗書》 卷 94, p.230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아 위무제가 구품을 시행한 것은 漢末의 喪亂때의 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위무제가 九等의 순서에 의해 인재를 選拔한 문제에 대해서는 두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九等 서열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었으나 ”九品“이라는 명칭은 이때부터 쓰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위무제 이전에 인물을 구등으로 구분한 것은 인물을 평가할 때 사용하였으나 위무제때부터는 그 밖에도 인물의 德行才具를 감별하여 인간의 재능에 의해 벼슬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위무제 시대에 와서 九品官人의 기원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인물을 구품으로 논하여 인재를 選用하는 방법이 위무제시대에 확정된 원인으로 주요하게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인사들의
참고문헌
미야자키 이치사다, 『구품관인법의 연구』, 소나무, 2002

☞참고논문☜
趙生群, 「九品中正制의 역사적 발전에 關하여」, 『아시아문화』11, 1995
鄭敬模, 「九品官人攷 - 魏晋時代를 中心으로」, 『전남대학교 논문집』12, 1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