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윤리] 간접 광고(PPL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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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광고윤리] 간접 광고(PPL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PPL 정의
 
2. PPL 효과
 
3. 방송광고에 관한 심의규정
 
4. Reverse PPL
 
5. 부정적 사례
 
6. 긍정적 사례
 
7. 결론 및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제46조(간접광고)


①방송은 특정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은 특정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상품 등과 관련된 명칭이나 상표, 로고, 슬로건, 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필요이상으로 여주인공이
모델인 제품을 부각시켜
관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함


사례2. 드라마_스타일(2009)

협찬주 or 특정 제품의 상표명, 로고를 수 차례 노출

해당 제품과 관련된 홍보성 내용을 언급

제품 등을 근접 촬영하여
특정 기능을 사용하거나 포장을 노출

해당 제품의 CF에 등장하는 표현을 언급


해당 제품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방통심의위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


방통심의위로부터 지적 받은 간접광고장면들

출연자 하하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의류제품을 입고 있는 모습을
근접촬영 등을 통하여 수 차례 방송한 것은「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간접광고)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노출 정도 등을 감안하여
‘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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