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정책] 주택 규모 및 점유형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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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주택정책] 주택 규모 및 점유형태 규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주택규모(평형) 규제

택지개발시 주택규모에 따른 주택용지 비율 규제

국민주택규모 등 소형평형의무비율제도

2.리모델링 규제

리모델링 구조변경 및 면적증가제한 규정 등

3.점유형태 규제

임대주택의무비율제도
본문내용
택지개발시 주택규모에 따른 주택용지 비율 규제

1.1. 도입배경

정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개념
주택건설용지는 공동주택건설용지·단독주택건설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로 구분되는데,
공동주택건설용지에 있어서는 건설되는 주택의 규모(면적)별로 배분되는 비율을 말함
(단독주택건설용지나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지역에 따라 배분됨)

목적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개발사업이 실시계획의 승인의 단계를 지나면 사업의 핵심이 되는 택지의 공급문제가 남는데, 대·중·소형 공동주택의 합리적인 배분이 되도록 규율하고자 함

※08.12.31.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제7조 제3항 신설)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국민주택정의
3.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국민주택규모
1973년 단독주택 최저 60m2이상 85m2 이하
연립주택및 아파트 1세대당 40m2이상 85m2이하
1978년 국민주택 85m2이하
단독주택 1호당 60m2이상 330m2이하
** 평으로 환산했을 때 국민주택규모는 25.7평 (소형평형의 전용면적은 18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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