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  [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1
 2  [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2
 3  [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3
 4  [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4
 5  [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5
 6  [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6
 7  [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7
 8  [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8
 9  [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9
 10  [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10
 11  [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11
 12  [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12
 13  [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13
 14  [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14
 15  [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15
 16  [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16
 17  [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17
 18  [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18
 19  [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19
 20  [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개념
1.2 배경
1.3 법의 목적 및 의의


2. 본론
2.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종합적인 분석

3. 결론
3.1 가정폭력 피해를 줄이는 방법

4.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가정폭력에 공권력이 개입될 수 없었다. 그러나 한국여성의 전화의 상담사례나 가정폭력에 대한 많은 연구 작업들을 통해서 가정폭력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정도로 그 폭력성이 심각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국가가 개입하여 예방해야 하고 규제해야 할 사회적 범죄임이 분명해졌다.


가정폭력 관련 시설의 종류
긴급전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 및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5조제1항)
업무내용
상담소 설치기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제7조제1항) 또한 사회복 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제7조제2항)
업무내용
보호시설의 종류
보호시설 입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담원(상담원이 되려는 자를 포함)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다(제8조의3 제1항).
상담원 자격
상담소 및 보호시설 장의 의무
A. 피해자 의사 존중의무 B. 영리목적금지 C. 비밀엄수 의무 D. 유사명칭 사용금지

가정폭력 관련 시설의 운영 및 지도감독
보고 및 검사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
인가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그러나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12조의2).
경비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호시설이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제13조 제2항).
참고문헌
강숙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 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한국여성개발원 1999
한국여성개발원 2000
박형운 가정복지 상담연구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포후 1년 이후 시행]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ahnk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996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index.jsp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