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실효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화학적 거세가 성폭력 및 아동 성폭력 재범방지의 최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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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실효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화학적 거세가 성폭력 및 아동 성폭력 재범방지의 최선책일까?
어느 누구도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그리고 ‘김수철 사건’이 그것이다. 범죄의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과 피의자의 파렴치함이 이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다. 각 사건들이 짧은 기간을 간격으로 두고 일어난데다 잔인했던 범행내용이 매스컴으 통해 다소 구체적으로 공개되면서 나라 안에서 큰 이슈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건의 발단부터 범죄자들의 형선고까지의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성범죄자들의 대한 우리나라의 ‘솜 방망이식’처벌은 예전부터 비난받아온 일이었지만 앞서 언급한 사건들이 너무 잔인하고 파렴치했기 때문에 성범죄자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컸다. 정부도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신상정보공개와 전자팔찌 도입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그래서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개선책이 바로 화학적 거세법이다. 이 법안은 7월23일 일사천리로 국회 법안을 통과했다. ‘화학적 거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성범죄자(특히 아동성범죄자)의 몸 속에 있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거나 잘못 작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이므로 호르몬 치료인 화학적 거세를 통해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 사실 하나만으로 성폭력에 대한 대처가 나아지고 처벌이 한 층 강화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수박 겉핥기식 태도이다. 이 대안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자. 화학적 거세 대상자를 골라내는 일, 약물투여에 대한 효과와 지속성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것들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화학적 거세의 대상자는 어떻게 골라낼까? 흉악범과 재범자에게 투여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 될까? 확실한 기준이 없는 이상 대상자를 가리는 일은 순탄치 않다.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르는 범죄자의 대다수는 ‘롤리타 콤플렉스’라는 일종의 정신질환을 가진 것으로 분류되어, 약물치료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가리기가 비교적 쉽다. 그렇지만 아동 성범죄자중에서는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동 성범죄자를 제외한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호르몬이 뇌를 잘못 자극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5%내외로 극소수이다. 그런데 그 5%를 걸러내는 의학적 방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이 범죄의 주원인이 되는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성범죄자들은 화학적 거세와 함께 심리치료도 반드시 병행 되어야 한다. 남성호르몬을 낮추는 데만 집중한다면 범죄자가 인터넷으로 구입한 테스토스테론을 복용하여 금세 거세 효과를 무마시켜버리는 약물치료의 한계라는 최악의 상황을 보게 될 수도 있다.
화학적 거세의 대표적인 약물로는 남성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MPA와 CPA, 그리고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의 활동을 조절하는 SSRI가 있다. 중앙호르몬계 약물은 변태성욕적 환상, 비정상적 성행동을 세로토닌계 약물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흥분을 줄여준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호르몬 강하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우울증이 오며 여성처럼 가슴이 나온다는 부작용이 보고됐기 때문이다. 고지혈증이나 간 손상, 당뇨 같은 더 심각한 부작용도 올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부작용들은 약을 끊으면 사라지는 것들이다. 즉, 약을 끊으면 부작용도 사라지고 성욕도 다시 되돌아오는 셈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효과를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해가며 약물을 투여하는 꼴이 된다. 부작용으로 인한 가해자의 인권을 염려한다기보다는 사람의 신체에 가하는 시술인 만큼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사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성폭력 범죄들을 보았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령 역시 조금씩 구체화되고 강화되어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10년간의 성범죄율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1997년 7120건이던 성범죄 건수는 2007년 1만5325건으로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 화학적 거세는 지금 이 역설적인 상황 한 가운데 서있다. 이 제도는 간호사가 단순히 약물주사를 한 대 놓아주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다. 단순한 법안이 아닌 ‘의료행위’를 전제로 하는 법안인 만큼 1년 안에 학술적 검증을 거치기란 거의 힘들다. 지금과 같이 시스템이라면 국민의 혈세는 연구비, 성범죄자들은 실험대상이 되는 하나의 연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