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원론] 신문과 법제 -명예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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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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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명예훼손

2.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
사례 1. 윤여준 의원, 설훈 의원 고소

사례 2. 제이유그룹, 인터넷 언론 상대 명예훼손 소송

사례 3. 김대업씨 “허위제보로 수사책임자 명예훼손”

사례 4. 일요신문 이해찬 전 총리에 1천 만원 배상

3.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사례 1. '박근혜, 주식으로 경선자금 마련' 보도, 진실 부합

사례 2.'물병 투척 군의원' 비판기사 무죄...法 "공익적"

사례 3. "수해골프 기사 명예훼손 아니다" 기각… 홍문종 패소

사례 4. 공익적 목적 크고 진실한 사실 전달했다면 개인신상 노출됐어도 방송보도 위법성 없다

4. 프라이버시

사례. 개인의 프라이버시 중시

사례 1. “TV 여성연예인 보도 인권침해 심각”
사례 2. "신정아 누드사진 보도는 인권침해"

사례. 알권리 보다 우선

사례 1.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호텔방 사건

사례 2. 공익위해 흉악범 얼굴 공개

+ 범죄보도와 인권

국내 판례
판례 1.

판례 2.


외국 판례
판례 1.
사례 2.

5. 결론

읽어보기 1. 언론에선 "아버지 살해" 보도... 결국엔 "무혐의" 처분

읽어보기 2. 루즈벨트의 명예훼손, 벌금 1 달러
본문내용

3.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1.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위법성조각사유(공익성/진실성/상당성)의 적용


ㆍ오버벡이 주장한 공인이 명예훼손 보호를 받기 힘든 요소 두 가지
① 공직자나 공인은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미디어 접근이 가능
② 사인은 그들이 추구하지 않는 공표가 부당하게 되어서는 안 되는 반면 스스로 주목받고자 하는 이들(공인)은 어느 정도 불리한 공표를 예상해야 함

ㆍ미국 셜리번 사건에서 현실적 악의 원칙을 수립한 윌리엄 브레넌 판사는 공인이 사인에 비해 명예훼손의 보호를 덜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
① 공직자 명예훼손 소송이 새로운 국가 검열을 허용한다.
② 신문사가 공직자에 의한 소송을 피하기 위해 논쟁적인 주제를 잘 다루지 않을 것이다
③ 공인이론으로 공직자는 자발적으로 공직을 얻기 위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가길 원하므로 비판을 예상할 수 있으며 미디어 접근이 더 보장된다.

ㆍ교재에 나와 있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① 보도 내용에 대해 진실 증명이 가능한 경우
진실 증명은 언론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조화시키기 위해 생긴 것이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미국법에서는 공표된 내용이 진실일 때에는 성립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그것이 진실일 뿐만 아니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때 보도 내용에 대해 진실 증명의 책임은 피고인인 언론사에 있다.
② 진실한 사실일 뿐 아니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③ 기자가 취재 당시 허위를 진실로 착각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언론은 사회 문제나 관심사에 관해 자유로운 논평을 할 수 있는데, 표현이 신랄하고 가혹해서 논평 대상 인물의 평가에 손상을 입히더라도 명예 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때때로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기사라도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면 공정한 논평으로 인정된다.
④ 공정한 논평

ㆍ교재에 나와 있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서 세 번째 경우는 현실적 악의 이론(actual malice)과 연관된다.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더라도 악의가 개입되지 않는 한, 명예 훼손의 책임이 면제되며, 악의의 개입 여부도 소송을 제기한 공직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 1. '박근혜, 주식으로 경선자금 마련' 보도, 진실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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