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내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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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사회]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내용규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2-1 정의
2-2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2-3 표현의 자유 법적 근거
2-4 표현의 자유 비교

Ⅲ. 인터넷 공간에서의 내용규제
3-1 발생배경 및 정의
3-2 한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3-3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3-4 내용규제 사례
3-5 내용규제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의 문제 (인터넷)

Ⅳ. 해결방안 모색
4-1 '인터넷 실명제' 정의와 관련법률
4-2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배경
4-3 국내외의 '인터넷 실명제' 사용현황
4-4 '인터넷 실명제' 에 관한 언론의 평가
4-5 비영리 시민참여 언론단체의 개선방향
4-6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Ⅴ. 결론


본문내용
(3) 미국 수정 헌법 제 1조
수정 제 1 조(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미국의 수정 헌법 1조는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청원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시켜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도모하고 있다.

2-4 표현의 자유 비교 -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 비교

(1) 우리나라 성조기 판례


- 대법원 83.02.08 선고 82도2655 판결 -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판시사항 ] 01. 성조기의 소각과 반미내용의 유인물 살포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01. 피고인들이 당초부터 시위의 성격을 반미, 반독재 시위로 규정하여 반미투쟁의 상징으로 시위 도중에 성조기를 소각하는 한편, 유인물에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을 찬양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선동한 내용, 한.미 관계를 정치, 경제적 종속관계로 단정하여 반미구호를 주창한 내용을 담아 이를 살포하였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우리 사회경제 체제를 미.일등 제국주의의 식민지 내지 매판체제 또는 종속적 지배관계로 허위선전하여 반미활동을 책동하고 있는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한 것이라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의 지식정도로 보아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반국가 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을 이롭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쯤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함이 정당하다.


(2) 미국의 성조기 판례

- Texas v. Johnson 사건 491 U. S. 397, 1989) -

레이건 대통령 시절, 미국 텍사스 주에서 핵전쟁의 참상을 알리기 위한 시위가 있었다. 그 시위 도중에 존슨(Johnson)이라는 사람이 성조기(the Stars and Stripes)를 불태워 버렸다. 존슨은 ‘국기 모독죄’로 주 법원에 기소되어 징역 1년과 2000달러 벌금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존슨은 성조기를 불태운 자신의 행동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임을 주장하면서 사건을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연방대법원은 성조기를 불태우는 것이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에 속해 있으며, 국기의 물리적 완전성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다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해석을 이끌어내어 존슨에게 승소 판결했다.


(3) 비교

위의 두 판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현재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 아직도 획일적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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