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조선 전기 왕조실록과 사고(史庫)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조선왕조실록이란
2.조선왕조실록의 가치
3.조선왕조실록의 편찬과정
4.조선전기실록의 특징
5.실록에서 찾아보는 조선 전기 Hot Issues!
6.조선 전기의 사고(史庫)
본문내용
성종 21권,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8월 16일(경진) 3번째 기사 대사헌 권감·대사간 성준 등이 오백창에게 죄를 더하기를 청하다
司憲府大司憲權瑊等、司諫院大司諫成俊等來啓曰: “吳伯昌之罪非輕, 而只收告身, 爲惡者何所懲乎? 請加罪。 且《實錄》奉安使, 今日拜辭, 全州史庫時未造成, 請告成後發遣, 何如? 旣有災傷敬差官, 又令奉安使巡審水損田, 未便。” 傳曰: “伯昌事, 不可聽也。 奉安使已發程矣, 又何召還? 水損田, 勿令奉安使看審, 可也。” 權瑊等更啓曰: “大抵所犯輕, 則以功臣, 勿論可也。 今伯昌欺罔之罪非一, 一國臣民所共痛憤, 且姦貪之人, 不可復用。 請須放外。” 傳曰: “予當商量。”
사헌부 대사헌 권감 등과 사간원 대사간 성준 등이 와서 아뢰기를, “오백창 의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닌데, 다만 고신만을 거두게 하니, 악한 짓을 한 자를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청컨대 죄를 더하게 하소서. 또 실록 봉안사 가 오늘 배사하였습니다마는 전주 사고 가 아직 조성 되지 못하였으니, 조성이 된 뒤에 출발시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재상 에 대한 경차관 을 두었는데, 또 봉안사로 하여금 수손전 을 순심 하라 하시니 미편 합니다.”하니 전지 하기를, “오백창의 일은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고, 봉안사는 이미 길을 떠났으니, 또 어떻게 소환 하겠느냐? 수손전은 봉안사로 하여금 조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하였다. 권감 등이 다시 아뢰기를, “대저 범한 바가 가벼우면 공신 으로 논하지 않는 것이 옳겠지만, 이제 오백창이 기망 한 죄는 한 가지만이 아니므로 온나라 신민 이 다같이 통분 하는 바입니다. 또 간탐 한 사람은 다시 쓸 수 없는 것이니, 청컨대 모름지기 외지로 내치게 하소서.”하니 전지하기를, “내가 마땅히 생각해 보겠다.”하였다.
중종 89권, 33년(1538 무술 / 명 가정(嘉靖) 17년) 11월 13일(계미) 3번째기사 불이 난 성주 사고의 일을 살펴보고자 해조에 문의하여 아뢰게 하다
星州史庫火。【慶尙監司姜顯書狀曰: “今十一月初六日戌時, 史庫出火。 同日直宿記官呂還、監考裵貴孫言: ‘是日風亂寒甚, 凍死疑慮, 爨火就寢, 巢草中火起, 未及救滅, 盡燒云云。’”】傳曰: “今見書狀, 史庫燒火, 至爲駭愕。 慮有是故, 史草分藏于大邑矣, 然曾未見此變也。 (且)〔直〕宿之人, 監司以爲, 囚禁推之矣, 本邑守令, 常時未能檢擧下人, 致有此變, 其竝捧傳旨推之。 且雖曰盡燒, 豈無燼餘乎? 欲遣史官看審, 其問于該曹以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