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제6장 공정한 권력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Part 1.공정한 재판과 개인의 인권
Part. 2공정한 선거와 언론활동
본문내용
1. 공정한 재판과 개인의 인권
(1) 법정보도와 법정공개
② 법정공개의 범위
- 우리 헌법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헌법 제27조 3항)
- 재판공개의 이론적 근거 : 법원의 심판절차를 국민의 감시 아래 둠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보장,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
- 법정공개원칙의 적용 범위
가. 방청인의 특정과 방청인의 수 제한
나. 특수사건의 경우 비공개
다. 재판장은 특정인에 대한 퇴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재판의 공개여부와 공개 정도 : 피고인의 동의에 의해 1차적으로 결정- 피고인 개인의 인권과 공공의 이익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판단
1.공정한 재판과 개인의 인권
(2) 자유언론과 공정재판의 갈등과 접점
② 갈등의 사례
㉢ Nebraska 주 신문협회 사건
* 내용
작은 동네에서 일어난 일가족 살인사건 용의자 체포과정
중, 함구명령(Gag Order)이 언론자유 침해
* 연방대법원 판결
:함구명령이 연방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법정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없음
2. 공정한 선거와 언론활동
(2) 한국공직선거법상 선거언론 관리규정
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8조의 2)
-역할
: 선거방송의 공정성 여부 조사
-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을 때 시정 및 제재조치를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일본과 미국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WHY?
→ 방송의 자율성 침해, 방송외부의 개입을 합법화라 보는 시각 때문
2. 공정한 선거와 언론활동
(3) 선거광고
- 일본
방송광고 → 불가능
신문광고→각급 선거별로 광고횟수의 상한규정
미국
FCC규정⇒
㉠최저단위요율
㉡비교성 기준
㉢Zapple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