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정조와 정약용의 범죄와 사회 관습에 대한 인식 차이 -`세력에 기댄 횡포`와 `협박으로 인한 재앙`으로 분류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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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정조와 정약용의 범죄와 사회 관습에 대한 인식 차이 -`세력에 기댄 횡포`와 `협박으로 인한 재앙`으로 분류된 사건들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세력에 기댄 횡포’로 분류된 사건들

2. ‘협박으로 인한 재앙‘으로 분류된 사건들

3. 사회 관습과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차

4. 가치 절대주의와 가치 상대주의

III. 결론
본문내용
2. ‘협박으로 인한 재앙‘으로 분류된 사건들

정조와 정약용의 차이점은 아마 어떠한 사건의 결과에 초점을 두느냐 동기에 초점을 두느냐 이다. 이러한 차이점을 잘 볼 수 있는 사건이 협박으로 받는 재앙 사건들이다. 협박으로 받는 재앙은 세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사건사이의 공통 점 또한 존재한다. 세 사건은 우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고 그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다는 비슷한 사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피의자는 협박죄와 살인죄, 두 가지 혐의를 받는다. 이 두 혐의 중 정조와 정약용이 인정하는 혐의는 다음과 같다.


정조
정약용

협박죄
살인죄
협박죄
살인죄
재령 이경휘의 옥사
o
o
o
x
대구 김억준의 옥사
o
x
o
x
문화 황후룡의 옥사
o
x
x
x


김억준이 배소사를 협박하여 죽게 한 사건이 협박으로 인해 자살한 사건처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협박이 있었고 자살이 있었으나 그 둘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의자는 협박죄로 처벌받을 뿐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정조의 입장에서나 정약용의 입장에서나 이 원칙은 합당하게 보았다.
그러나 우선 이경휘가 최소사를 협박한 사건에서 정조는 이 원칙을 배제하고 예외를 적용한다. 피의자를 살인죄로 처벌한 것이다. 정조는 협박으로 인하여 '7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정조는 심리록에서 '이러한데 일곱명의 사람이 동시에 죽음을 결심하고 목숨을 끊는 모습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이는데. 역자주.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원통한 영혼을 위로할 수 있겠으며 귀신의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겠는가 정조 명찬, 『(국역)심리록』심리록, 2권, 선종순, 김능하 (공역)(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8), p. 219.
' 라고 말하면서 7명의 사람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 엄히 그 죄를 엄히 물어서 사형에 처하라고 하였다. 이는 결과를 보고 원칙을 바꾸는 정조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정약용은 단순히 협박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것은 피해자의 어리석음 때문이지 협박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노력의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즉 이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죽이려는 고의가 있었는가와 피해자가 그 죽음에 과실이 있는가를 고려하여 동기까지도 생각하는 정약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고려한다면 김억준 사건의 판결을 두고 정약용이 '익숙하고 공평하고 정당하여 중국 한나라 법정의 노련한 관리처럼 법규에 익숙하니 참으로 본받을 만 하다. 정약용, 앞의 책, p. 36.
' 라고 말한 것도 이해를 할 수 있다. 사람이 죽었으나 그 동기를 생각해 보면 피의자가 피해자를 죽일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의 죽음에는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요소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을 또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황후룡이 최중현을 협박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를 협박죄로 몰기위해 자살하는 척을 하여서 피의자를 협박죄로 몰려고 시도다가 문제가 생겨서 자살을 한 사건이다. 정조는 당시의 사정보다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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