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여성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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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 장애여성 인권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1) 연구취지


2) 연구방법

2
지적장애여성 인권의 실태 및 현황 (통계포함)

3
발생원인 분석


1) 사회적 맥락 : 폭력의 개념 및 폭력의 매커니즘


2)개인적인 어려움 : 자기방어, 자기결정 및 자기판단 능력 등


3)장애여성에 대한 이중적 잣대 : 무성적 존재이자 성폭력 대상

4
해결 방안


1) 교육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5
글을 맺으며

6
참고문헌


본문내용
3. 발생원인 분석

1) 사회적 맥락 : 폭력의 개념 및 폭력의 매커니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중심성으로 인해 장애인은 지역 사회에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된다. 즉, 가치의 창출이 주요점인 자본주의 시장에서 개인의 생산이 그 개인의 위치를 결정짓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은 다르게 판단되거나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들에게 자신들보다 약한 존재이며,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만드는 데는 자본주위가 창출해 낸 대중매체, 즉 미디어에서도 일조했다. 미디어에 나오는 지적 장애인들은 대체적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희화화되어 있다. 그렇기에 그것을 본 비장애 대중들은 그것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은 동정해야 하는 존재이며 생존을 위해 타인에게 기대야 하는 존재가 된다. 이는 지적장애인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로 지적장애성인에게 스스럼없이 반말을 사용하는 등 자연스러운 권력 관계가 조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이 약한 존재라는 사회적 인식은 장애인여성, 특히 지적장애여성에게 더 심화가 된다. 가족 내에서 남성들이 중심이 되는 가부장제로 인한 성차별과 여성장애인은 생산성이 없다는 편견까지 덧붙여져서 여성 장애인은 이중적인 차별을 겪게 되는 것이다.

2)개인적인 어려움 : 자기방어, 자기결정 및 자기판단 능력 등
지적장애여성은 스스로에 대한 자기 방어 능력과 가지 판단 능력이 비장애 여성보다 월등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성장애인연합에서 조사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여성의 성폭력 실제 신고 횟수는 전체의 3%에 그친다고 한다. 이것은 얼핏 보기에는 적은 수치이지만 여성장애인연합의 상담소에 접수되는 성폭력 상담이 한 해에 100-150건 정도이며 9개의 지역 여성장애인연합의 상담소에 접수되는 성폭력 상담 역시 약 100여건 내외일 정도로 장애인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접수되는 상담중의 70%가 지적장애여성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성폭력 횟수는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적장애인은 인식을 하는 자기 판단 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매우 부족하다. 또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지적장애여성의 인권침해는 다른 장애에 비해서도 더욱 이슈가 되며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3) 장애여성에 대한 이중적 잣대 : 무성적 존재이자 성폭력 대상
장애여성은 장애인과 여성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 장애로 인한 고통뿐만이 아니라 장애여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적인 문제를 겪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장애여성들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태도는 지적장애여성의 경우 어린아이로 취급받거나 여성장애인연합에서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례접수에서 지적장애여성들은 너희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기를 수 있겠느냐? 그 몸으로 성관계는 가능하겠느냐 거나 심지어 재판과정에서 조차 검사나 판사로부터 그 몸으로 강간을 당할 수 있겠느냐는 등의 발언이 언급될 정도로 이들에 대한 인식은 무지와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성이 아닌 성이 없는 무성적 존재로 여겨져 여성비하적인 태도를 쉽게 접하게 된다. 무성적존재로 비하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가장 낮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로 인식되어져 젊은 청년 뿐 아니라 고령자들에게도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최근 여성장애인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성폭력 관련 지적장애여성 피해자들은 10대-20대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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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흠, 한국 법무부의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민법개정안」,『財産法硏究』 제26권 제3호 (한 국재산법학회, 2010).
장명숙, 이명미, 권순기,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운동·10년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전망』(2009,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정해숙, 정경아, 박지연, 『특수교육에서의 여학생 교육실태와 정책과제』(2005, 서울 : 한국 여성개발원).
조국현,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정신지체 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형사법적 대응방안 연 구』(2006, 서울 :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예방지침서』(2004,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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