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여순사건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여순사건
동족상잔의 제주도 출동을 반대한다.
경찰과 경비대는 견원지간
군경의 잔인한 보복극
‘손가락총’ 과 김종원의 참수형
이승만 정권의 여론 조작
사망자 2천 600명
숙군작업과 박정희 체포
Ⅱ 국가 보안법 공포
국가보안법 찬반논쟁
군경조직의 강화
광무신문지법은 유효하다
전투적 극단주의의 배양 (강준만)
본문내용
Ⅰ 여순사건
동족상잔의 제주도 출동을 반대한다.
1948년 10월 15일 여수 신원리에 주둔하고 있던 제 14연대는 육군사령부로부터 10월 19일 오후 6시를 기해 1개 대대를 제주도로 출동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남로당 전남도당 소속의 군인들은 월북이냐, 선상반란이냐, 여수봉기냐 세 가지 방안에서 고민하던 끝에 “우리는 동족상잔의 제주도 출동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외치며 ‘반란군’의 위치에 서게 된다. 반란군의 기세는 파죽지세였다. 여수를 손에 넣고, 오후에는 순천, 21일에는 벌교, 보성, 고흥, 광양, 구례를 거쳐 22일에는 곡성까지 점령하였다. 10월 20일 약 3만여 명의 여수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인민대회가 열렸고, 인민의용군과 인민위원회를 조직했다. 이들은 인민위원회의 여수 행정기구 접수, 반동적 이승만 종속정권 타도투쟁, 이승만 정권의 모든 법령 무효 선포, 친일파 경찰과 민족반역자 처벌,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배포했다.
경찰과 경비대는 견원지간
여순사건은 좌익군인들에 대한 ‘숙군작업’에 대한 불안감과 경찰과 경비대가 평소 견원지간(개와 원숭이의 사이- 졸라 안 좋은 관계)이었다는 점이 배경이 되었다.
“우리는 흔히 식민지 경찰 운운하며 일제 경찰을 욕했지만 그래도 일제 경찰은 법에 걸려야 단속을 했고 무고한 양민을 건드리지는 않았다. 그런데 해방을 맞고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권 치하에서의 우리 민주 경찰(?)응 일제 경찰 뺨칠 정도로 강퍅했다.(성미가 깐깐하고 고집이 세다.) 국민 생활의 모든 면에 간섭하고, 걸핏하면 생사람을 좌익으로 몰아 때려잡기에 사람들은 무서워 무조건 쩔쩔맸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흔히 좌익운동을 하다가 경찰에 쫓기게 되면 국방경비대에 들어가는 것이 상식처럼 돼 있었고, 일반청년들도 경찰에 억울하게 당하고 나면 그들을 한번 혼내주기 위해 일부러 국방경비대에 입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서로 만나기만 하면 충돌하기 마련이었고, 그게 커지면 총격전까지 벌이는 일이 더러 있었다.” (김계유, . 『역사비평』, 제 15호, 249쪽.)
47년 6월 3일 광주 4연대의 영암경찰서 습격사건, 다음해 10월 광주 4연대 일부 병사들이 순천경찰서를 습격한 사건(